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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지문채취'는 경찰의 편의적 발상(웹타임즈, 04.02.2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13
조회
490

'길거리 지문채취'는 경찰의 편의적 발상


불심검문에 지문채취까지…반발 여론에 한 발 물러서


불심검문의 추억 "실례합니다. 불심검문입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했던 기자는 늦은 밤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 인상이 조금이라도 험악하고 뭔가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대체로 불심검문의 대상 이였는데 그런 절차를 수행하면서 원칙대로 소속·이름과 검문하는 사유를 정확히 고지했는가 떠올려보면 얼굴이 달아오른다.

물론 경찰제복을 입고하는 불심검문이기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순순히 신분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간혹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생각했던 것이 있었다.

'지문채취하면 이 사람, 전과기록 엄청 나오겠군…'

지문채취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경찰에게 드러나게 된다.


"불심검문 할 때 지문채취도 할 수 있게 하겠다" 경찰은 최근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의 법안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경직법 상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사람이라도 법적으로 강제연행이 불가능하기에 공권력이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지문채취를 통해 신분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찰관과 시민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란 뜻을 밝혔다.

'지문채취가 이루어진다면 경찰관과 시민 모두에게 이롭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실 경찰로서는 불심검문자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지문채취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사람마다 독특한 지문의 모양새에 번호를 붙여둔 지문번호를 눈으로 확인하면 경찰청 컴퓨터에 의해 쉽게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

지문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데 굳이 지문채취를 추진하겠다는 속내는 무엇일까. 물론 그것은 지문채취라는 방법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불심검문 시, 지문채취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말은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경찰의 푸념에 불과하다.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지문채취를 길거리 불심검문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니 이는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경찰의 행정 편의주의로밖에 볼 수 없다.


지문채취는 경찰 편의주의적 발상 이에 대해 서울 인권실천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불심검문에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문채취까지 하다니 절대 묵인할 수 없다"라며 "이는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찰의 편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말해 인권단체가 바라보는 불심검문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우리는 경찰에서 정말 이런 법개정을 추진 중인지 사실 확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경찰의 이번 법개정 추진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은 "문제제기가 많아 이 안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도 신분증을 받아들 수 있었던 그때는 지난 세기였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21세기를 맞아 나날이 새로워지는 오늘날, 경찰만은 지난 시절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지문채취 같은 구시대적 발상은 그만두고 경찰이라면 경찰답게 국민의 안전과 인권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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