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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재검토 의원들, 국정조사 '축소' 비판"(민중의소리 2004.07.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8:04
조회
457

파병재검토 의원들, 국정조사 "축소" 비판
"조사범위 축소로 김선일씨 죽음의 원인 왜곡해선 안돼"
정웅재 기자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되며, 국정조사가 본 궤도에 올랐다. 한 달간 진행될 국정조사에는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다. 김선일 씨 피랍부터 피살까지 정부의 대응 등과 관련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파병재검토 요구 의원 중심, 국정조사 "축소조사" 비판


그러나 국정조사는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부터 "축소조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 목소리는 주로 파병재검토 결의안을 제출했던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김 씨 죽음의 한 원인이 분명한 추가파병에 대한 정당성 검토, 핵심의혹으로 제기됐던 한미정부의 피랍사실 사전인지 여부 등이 조사범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안이 통과되기 전 반대토론을 통해 "김선일 씨는 잘못된 전쟁에 의해 희생된 것"이라며 "국정조사 범위를 외통부와 국정원 등 몇몇 기관의 직무태만으로 축소함으로써 김 씨 죽음의 원인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 파병지 안전 및 이라크 조사 정보를 왜곡한 것은 없는지, (철군 및 파병방침 철회 등)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면서 추가파병을 강행하고, 김 씨 피랍이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알려진 21일 바로 파병방침을 재천명할 필요가 있었는지, 파병을 위해 한미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김선일 씨 피랍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등도 조사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도 6일 "반대의견 개진으로 다른 의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며 " (이번 일이) 이라크 파병으로 벌어진 일이니, 파병이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해 향후 국정조사에서 규명돼야 할텐데 부족할 것이라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요식행위에 그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진화 의원도 "파병과 김선일 씨 죽음의 연관성, 미국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국정조사의 핵심"이라며 조사계획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국정조사계획안에 대해 "문제다"라며 "정부나 열린우리당에서 김선일 씨 죽음의 진상이 단지 시간이 지나간다고 묻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고, 국민들은 김선일 씨가 왜 그렇게 죽어갔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진상을 밝혀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진상을 밝히지 않을 때,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제 2의 박종철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유선호 위원장 "김선일 씨 관련 의혹 숨김없이 조사"
"정책적 사안 포괄점검은 쉽지 않다"..파병연관성 조사 부정적


한편, 유선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열린우리당)은 6일 "김선일 씨 피랍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진상을 조사하고, 제2의 김선일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선일 씨 죽음과 파병과의 연관성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이지만, 국정조사는 김선일 씨 사안에 대한 조사다. 아무래도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다"라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포괄적 점검은 쉽지 않지만, 김선일 씨 사망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범위든지 조사할 것"이라며 국정조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위에서 문제제기가 있고 의원들 다수가 타당한 요구를 한다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국정조사는 5일 통과된 조사계획서에 명시된 조사범위와 대상을 기본으로 한 달간 실시된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김선일 씨 피살사건과 관련된 정부 및 관련기관들의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AP통신의 실종확인요청에 대한 외교부 대응의 적정성 여부 △이라크 등 재외국민 보호관리 및 테러방지 체제 점검 △국제테러에 대한 한ㆍ미 등 국제공조체제 가동실태 △위기상황에 대응한 외교ㆍ안보ㆍ국방 체계의 인적구성, 기능과 역할 등의 총체적 점검 등이다.


조사대상은 외교통상부(주이라크 한국대사관 및 주변국 한국대사관 포함),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청와대(국가안보보좌관, 외교보좌관, 국방보좌관) 등과 감사원(서류제출), 한국통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다. 가나무역은 증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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