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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혹행위' 검사 수사의뢰(한겨레신문 04.03.0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14
조회
460
인권위 '가혹행위' 검사 수사의뢰

"기업간부 거짓자백 강요" ‥
검찰선 "법원서 증거인정"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전 에스케이건설 부사장 김아무개(63)씨가 당시 인천지검 ㅈ 검사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진정 내용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가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김씨의 운전기사와 이 회사 간부·직원 등 참고인 진술을 들어본 결과, ㅈ 검사가 김씨를 영장 없이 검찰 조사실에 불법 감금한 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김씨와 참고인들 모두 강압적 조사로 수치심을 느끼고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검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7월 “ㅈ 검사가 뇌물 제공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해 1999년 9월16일 (자신을) 임의동행한 뒤 70시간 동안 검찰 조사실에 불법 감금하고 허위자백 요구, 폭행 및 욕설,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진정했다. ㅈ 검사는 이번 조사에서 “김씨의 동의 아래 조사가 이뤄졌으며, 간단한 조사 뒤 99년 9월18일 저녁 무렵 김씨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귀가시켰다”며 진정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당시 ㅈ 검사의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는 “김씨는 48시간 안에 신병처리를 결정해야 하는 긴급체포 상태가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려와 조사를 받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김씨의 귀가 시간과 가혹행위 여부가 쟁점이 됐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부 모두 김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황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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