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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위기와 경찰수사권독립](대한매일)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19
조회
702

[대한포럼] 검찰 위기와 경찰 수사권 독립


검찰이 위기에 빠져 있다. 권한 남용과 독직(瀆職),수사의공정성 훼손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겠다고 말할만큼 현 검찰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믿음은 땅에 떨어졌다.검찰에 대한 불신은 건국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 위기의 근본 원인은 ‘권력의 집중’에 있다. 따라서 위기 대처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적 치유방안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추진할 때가됐다고 생각된다.


해방 후 미군정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수사권을독립시키려 했지만 무산되고 말았다.건국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1949년 무렵 검사는 200명이 안된 반면 경찰은 5만여명에 달했다. 게다가 민족을 배신한 왜경 출신이 대거포진한 경찰에 대해 불신감이 컸기 때문에 경찰 견제론이우세했다. 한국전쟁 직후 수사권 독립 문제가 재론됐지만 “검찰이 기소권만을 갖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수사권까지더하면 검찰 파쇼를 가져온다” 는 주장과 “수사는 경찰에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만 백년 후면 몰라도 현재는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게 타당하다” 는 주장이 엇갈린 채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났다.


여기에다 경찰 인력의 자질 문제,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덧붙여지면서 수사권 독립 논쟁은 50년간 검찰의 일방적 승리로 점철돼 왔다.


그러나 건국으로부터 5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경찰의 숫자도 늘었지만 검찰도 검사가 1,200여명,수사보조인력이 4,700여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경찰에 대한 통제 못지않게 검찰에 대한 통제도 생각해야할 때가 된 것이다. 권위주의 시절 검찰을 견제해 왔던 국가기관들이 민주화와 함께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검찰에 대한견제기구가 거의 전무하게 돼버렸다.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견제와 균형이다. 어떤 권력도 집중되면 남용과 윤리의식의마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는 격언이 이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 인적 개선이 진척돼 왔다.왜경 출신 대신 경찰대와 고시 출신 등이 수사 일선에 대거 포진하고 있으며, 순경 채용자의 90% 이상이 전문대 졸 이상의 학력을소유하고 있다.전후 일본 경찰에 수사권을 독립시켜 줄 때‘ 인적 자질이 개선된 이후에야 수사권 독립이 가능하다’ 는 반론이 있었으나 결과는 ‘수사권을 독립시켜주니 인적자질이 개선되더라’ 라는 것이었다.경찰서장을 지낸 한 경찰간부는 “경찰이 형사사건을 검찰로 보낼 때 수사지휘건의서를 붙이는데 대략 60∼70%는 건의서대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일반 범죄는 경찰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찰 수사권 독립이 된다고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검찰은 경찰과 견제와 균형을 취하면서, 특수 범죄 수사로 특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본의 경우에비춰볼 때 경청할 만한 주장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주당은 1997년 경찰의 중립화,수사권독립,지방자치경찰제 실시 등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 뒤 지방자치경찰제를 둘러싼 논란이 첨예해지자 경찰개혁에 관한 논의들이 모두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하지만 검찰이 위기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수사권 독립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이다. 경찰과 친근감을 느낄이유가 별로 없는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4개 인권단체들이 2001년 10월 경찰개혁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이 선언에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과 전횡을막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검찰의 반대와 정권측의 함구령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면서 경찰 수사권독립을 촉구한 것은 이제는 수사권 독립 문제를 본격추진해도 좋을 만큼 세월이 변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강석진 논설위원 sckang@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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