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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의문사규명위 활동에 협조해야](한국일보 2002.09.1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26
조회
527

NGO목소리]국회는 의문사…


국회는 의문사 규명활동에 협조해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시한이 16일로 마감됐다. 국회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문사규명위가 다룬 83건중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한 절반쯤 되는 사건들은 ‘진상규명 불능’에 처해지게 되었다. 권위주의 정권때의 억울한 죽음이 진상조차 밝혀지지 못한채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된 것이다.


조사시한은 끝났지만 의문사규명위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내년 3월까지는 해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희망을 버릴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 무성의 때문에 조사활동이 중단된 것은 크게 유감스러운 일이다.


의문사규명위는 그동안 힘들고 거친 싸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오로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군을 거듭해왔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군대 등 여전히 힘을 지닌 가해기관들은 관련자료를 없애고 최소한의 조사협조마저 거부하였고, 미약한 법적 권한과 제한된 시간과 인력은 진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의문사규명위는 허원근일병사건, 인혁당재건위사건, 삼청교육대등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상처를 세상에 드러냈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증언했다.
불비한 여건에도 이나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격무와 박봉에도 헌신했던 조사관들의 노력 때문이었다. 의문사규명위가 밝힌 바에 의하면 그동안 조사관들은 모두 5,613명을 조사했으며 2,164차례에 걸쳐 3,248일간 출장을 다녀왔고, 이들의 이동거리는 38만 4,000km에 달할 정도였다.


이런 노력 때문에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법집행 정부기구에 의해 불법적으로 무도하게 숨져간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참담하게 하였던 과거에 대한 청산작업도 어느 정도는 진행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와 언론과 국민이 의문사규명위의 활동에 환호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대선을 앞두고 사활을 걸고 이전투구를 서슴지 않는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진실의 행군을 멈출 수 없다”는 역사의 준엄한 명령에 어떻게 반응할지 두고 볼 일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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