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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초상권 침해 심각하다"(미디어 오늘 2004.05.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41
조회
470

“언론 초상권 침해 심각하다”


[미디어오늘] 범죄보도에 있어 언론에 대한 경찰의 취재협조가 특별한 지침 없이 무제한 허용되고 있으며 피의자의 초상권을 무분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남대문경찰서 송용욱 조사과장은 지난달 30일 TV카메라기자협회(회장 심승보·MBC 영상취재부) 주최로 열린 ‘수사 피의자에 대한 영상취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형사 피의자에 대한 영상취재는 신병확보가 된 피의자의 경우 무제한 허용되고 있으며, 보고서를 포함해 지방청에 올리는 각종 경과보고를 모두 언론사에 팩스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어떤 원칙과 지침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작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특히 경찰의 사건관련 보도자료 배포가 “우리 실적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이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심지어 방송사에서는 경찰과 피의자에게 일정한 자세를 요구하고, 자극적 질문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일선 경찰서에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이들은 초상권 개념도 모르는 이들인데, 과연 이들이 옷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까지 촬영하는 것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방송사는 언제나 알권리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범죄보도가 알권리를 충족시키는지 의문”이라며 “주말 방영되는 뉴스, 예를 들어 ‘음식점 주차원의 차량 절도 사건’을 보면서 범죄로부터 계도와 억제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모방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와 함께 “고 박태영 전남지사의 자살 사건의 경우 부인과 노모의 절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일부 언론은 검찰 조사의 강압을 사유로 들었지만 오히려 박 지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언론사의 사진과 카메라에 노출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신문 이종원 차장은 ‘수사피의자에 대한 취재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에서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라는 울타리가 국민의 알권리 이전에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 계도와 억제를 위한 인간 사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언론의 순기능마저 포기해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적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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