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6.5 재보선용 함량 미달 석탄일 특사"(cbs-r 시사자키, 2004.05.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44
조회
435

''6.5 재보선용 함량 미달 석탄일 특사''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사면 복권이 단행됐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 아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정략적이다, 사면, 복권의 원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6.5 재보선을 위한 도구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을 통해 오늘 단행된 사면 복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오늘 실시된 사면, 복권의 내용을 가지고 농민단체와 민주노총 관계자와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 모두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오창익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역시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최근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면이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만을 반영하고 국민적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더구나 지금 사면이 탄핵과 총선을 통해서 국정 2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통령의 작품으로서는 함량 미달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북 송금 특검법에 의해서 사법 처리를 받았던 분들에 대한 사면인데, 그 사면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 또 노무현과 함께하는 집권 여당이라는 정치세력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이 표현됐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한 사면이라기 보다는 특정 정파의 수장이 진행한 사면이라는 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사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오늘 사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면권이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예전에도 가뭄이 있거나 홍수가 있으면 감옥 문을 열기도 했고, 나라에 경사가 있는 경우도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은 고통이나 기쁨도 함께 나누자는 뜻이다.

또 사면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도 어차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대통령 사면을 통해서 이런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해 보자는 거다. 사면은 오늘 같은 석탄일, 성탄절, 광복절, 3.1절 등에 진행되고,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진행된다. 이런 날 사면이 단행되는 이유는 경축일의 의미를 감옥에 갇힌 사람들, 특히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 공민권이 제한된 사람과 나누자, 모두가 화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보자는 뜻이다. 이런 뜻에서 사면권이 헌법에도 규정돼 있는데 사면의 원 취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단행된 사면은 함량 미달일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까지 사면 복권된 경우 비교적 평가할 만한 사례 또는 잘못된 사례가 있다면.

“비교적 평가할 만한 사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998년과 99년에 단행했던 사면이다. 그 때 세계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던 초장기수들도 나올 수 있었다. 그런 것은 평가할 만하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매우 잦은 사면이 있었는데 워낙 많은 사람을 가뒀으니까 사면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서 사면은 양심수 석방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니까 양심수들을 풀어주면서 일부 비리 정치인들을 끼워 넣기 식으로 석방했다. 김현철씨가 그런 식으로 나왔다. 그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었던 것 같다. 비리 사범들을 그냥 풀어주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양심수 석방을 할 때 몇 명씩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2000년 김대중 정권이 밀레니엄 사면을 단행한 이후에는 이런 식의 최소한의 염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사면이 진행됐다. 철저하게 비리사범 위주로 진행됐고, 정치적 유 불리를 따졌다. 어느 지역 선거에서 어떻게 사면을 진행하면 유리할 것인가. 이번 사면도 6.5 재보선에 대한 고려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비리 사범을 석방하면서 양심수를 몇 명 끼워 넣는 식으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방식의 사면이 진행됐다.”

-그래도 없애는 것 보다 취지를 살려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사면권을 없애는 것은 반대한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가난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감옥에 가야하고,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들이 온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그렇다.

그런데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 특히 국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줬던 부패, 비리 사범들이 사면이라는 정치적 흥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죄 값도 치르지 않고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

-과거보다 사면 복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덜 한 것 같은데. 민주화되기 이전에 군사독재 시절에 사면에 대한 국민적 요구보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덜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민가협 등 인권단체에서는 열심히 석방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도 매주 1회씩 집회를 하고 있고, 석탄일을 앞두고도 청와대, 법무부 관계자들을 연쇄적으로 면담했고, 사면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야 말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또 사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4~5년 전만 하더라도 40년씩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었다. 그런 충격적인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런 분들이 석방된 다음에 2~3년이란 것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 것 같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감옥에서 몇 개월을 살든 간에 악법에 의해서 재단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잘못된 법률을 적용받아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이번 사면에 특히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은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겠나.

“당장 6.5 재보선이 있는데 대북 송금 특검 문제로 연루됐던 인사들을 사면하는 것은 전남 지사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노동자, 농민들을 석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로 계산되지 않는 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 추정된다. 물론 이 추정이 맞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드러난 결과로는 그렇다.”
전체 3,99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53
강력범죄 홍수 속 사형제 존폐·전자팔찌 논란 재점화 (노컷뉴스 08.03.21)
hrights | 2017.07.03 | | 조회 138
hrights 2017.07.03 138
952
중국대사관 앞 “티베트 죽이지 말라!” (한겨레 08.03.19)
hrights | 2017.07.03 | | 조회 135
hrights 2017.07.03 135
951
시너 살 때 꼭 신원 밝히라? (한겨레 08.03.10)
hrights | 2017.07.03 | | 조회 117
hrights 2017.07.03 117
950
'즉결심판' 논란 (mbc tv 08.03.04)
hrights | 2017.07.03 | | 조회 121
hrights 2017.07.03 121
949
전기충격 먹고 즉결심판 앞에 선 '집회 자유' (오마이뉴스 08.03.04)
hrights | 2017.07.03 | | 조회 133
hrights 2017.07.03 133
948
경찰 “불법시위자 훈방 대신 즉심”(한겨레, 08.03.04)
hrights | 2017.07.03 | | 조회 119
hrights 2017.07.03 119
947
"불법 시위자 훈방없이 즉결심판"(한국일보, 08.03.04)
hrights | 2017.07.03 | | 조회 141
hrights 2017.07.03 141
946
경찰, 불법시위자 즉결심판 방안 검토(경향신문, 08.03.04)
hrights | 2017.07.03 | | 조회 100
hrights 2017.07.03 100
945
경미한 불법시위 즉심회부 논란(서울신문, 08.03.04)
hrights | 2017.07.03 | | 조회 126
hrights 2017.07.03 126
944
“불법 시위자, 훈방 대신 즉심회부”(동아일보, 08.03.04)
hrights | 2017.07.03 | | 조회 103
hrights 2017.07.03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