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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ㆍ검찰도 눈감은 단국대사태 - 비리투성이..2천억대 국고손실 의혹(오마이뉴스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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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28 17:39
조회
930

교육부ㆍ검찰도 눈감은 단국대사태
비리투성이..2천억대 국고손실 의혹

[심층취재 ①] 단국대 '장충식 왕국'의 비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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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는 사실상 장충식 이사장이 실질적 소유주란 점에서 '장충식 왕국'으로 불린다.
장 이사장은 지난 93년부터 98년까지 재단을 통해 사립학교법과 특가법을 수시로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년 동안 재단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지 않은 놀라운 생존력을 발휘했다.
결국 온갖 불법행위로 얼룩진 이른 바...(구영식 기자)


(지난 98년 3월 부도사태로 시작된 이른바 '단국대 사태'가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학측의 무리한 외형 확장이 부도의 주원인으로 거론됐지만 당시 언론과 감독기관인 교육부조차 이 사태의 정점에 장충식 이사장이 있음을 주목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국내 사학비리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인 단국대 사태를 심층취재해 몇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아울러 단국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관련기관들의 책임문제도 본격 제기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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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충식 왕국’의 부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국대 용인캠퍼스의 흉물스런 모습.
ⓒ 시사저널 이상철


 지난 98년 3월 7일 최종 부도처리된 단국대가 아직도 부도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7년 착공을 시작했다가 현재 공사가 중단돼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건물만 남아 있는 용인캠퍼스 풍경은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도사태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사조'로 불리는 장충식 이사장 등 재단측이 93년 8월 교육부 감사 이후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유령조합과 한남동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서 비롯되었다.

단국대의 실질적 오너인 장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측은 당시 이사회의 의결과 교육부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칭)한남동 주택조합과 불법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70억원까지 수수한다.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배임혐의에 해당한다.

첫단추를 잘못 끼운 장 이사장 등 재단측은 이후에도 불법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에는 '사업시행 브로커'로 알려진 세경진흥의 김선용씨(현재 구속중)가 깊숙이 개입한다. 특히 장 이사장과 김씨의 커넥션은 단국대 부도 이후 사태수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재단측은 수익권증서 발행과 자금차입, 질권자 변경 등을 통해 국고손실의 단초를 제공한다. 결국 장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결국 1543억원(종금사)과 503억원(한부신) 등 총 2046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특히 재단이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장 이사장이 단국대의 실질적 오너라는 점에서 그의 책임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장 이사장은 93년부터 98년까지 재단을 통해 사립학교법과 특가법을 수시로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년 동안 재단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지 않은 놀라운 생존력을 발휘했다. 결국 온갖 불법행위로 얼룩진 이른바 '단국대 사태'는 장충식 왕국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장충식 왕국'이 저지른 각 사안별 구체적 불법, 비리 혐의 내역이다.

■ 교육부 허가 없이 학교부지 불법 매각하고 매매대금 270억원 수수

장충식 왕국의 불법행위로 얼룩진 이른바 '단국대 사태'는 지난 93년 8월 교육부가 단국대를 감사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육부 감사결과 '악성부채' 1700억원이 발견됐고 교육부는 '15일 이내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재단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겠다'고 학교측을 압박한다.

93년 9월 7일. 교육부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낀 장충식 이사장은 한남동 부지 매각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선택한다. 수익용 재산이 2조원대라고 큰소리치면서 굳이 학교부지에 대해 '(가칭)한남동주택조합'(조합장 오원준)과 한남동 부지 매매약정서를 체결한다.

그런데 주택조합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조합이자 유령조합인 데다가 교육부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조차도 받지 않았다. 이는 사립학교법 28조 1항을 위반한 혐의가 짙은 것이다. 또한 이런 불법계약을 체결하면서 심지어 270억원(어음)의 매매대금까지 수령한 것은 특가법상 배임혐의에 해당한다. 특히 매매대금을 현금(조합비)이 아닌 어음으로 지불한 점은 주택조합이 유령조합임은 물론 매매대금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지불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방만한 학사운영으로 재단이 부도직전에 몰리게 되자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허가 유령조합과 불법매매약정서를 체결하고 매매대금까지 수령한 것이다. 특히 학교이전사업을 위해 한남동 부지를 매각했다는 주장과 달리 이전부지를 구입하는 데는 매매대금을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교직원의 임금지급과 일부 부채청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94년 1월 4일. 재단은 오원준 조합장 및 김선용씨(당시 세경진흥의 전신인 호웅건설 대표)와 함께 '조합원 분담금 납부관리 계약서'를 체결한다. 이들은 무허가 주택조합과 소규모 건설업체인 호웅건설로는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조합비) 수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재단이 개입해 3자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한다.

공동명의 통장의 계좌 중에는 돈을 인출한 흔적이 있는데 인출한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인출한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횡령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불법계약에 따라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조합비를 수수했기 때문에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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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캠퍼스 전경
ⓒ 오마이뉴스 남소연


 ■ 토지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견질어음 발행..."정상적인 계약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장 이사장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94년 1월 20일. 토지매도자인 재단의 장 이사장이 토지매수자에게 60억원의 견질어음(자금 차용의 증거로서 발행하는 어음)을 발행해주도록 한다.

정상적인 토지매매 계약이었다면 토지매도자인 재단은 매매대금만 수령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토지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별도의 견질어음을 발행해 보관시킨 것은 정상적인 계약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한남동 부지에 대한 매매약정서 체결이 불법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특가법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장 이사장이 견질어음을 발행토록 한 것은 매매약정서 체결시 그에게 지불한 270억원에 대한 담보확보 차원이다. 그런데 재단에서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계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장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측 관계자들은 14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또한 주택조합측이 매매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위법행위가 발생한다. 주택조합은 94년 9월 30일까지 지불해야 할 총 920억원의 매매중도금 중 65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해약사태가 발생한다.

장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측은 당연히 매매약정서 제9조(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약정금 60억원을 학교에 귀속시키고 약정을 해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가법(배임혐의)을 위반한다.

94년 10월 12일. 60억원의 귀속과 해약 등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은 새로운 매매약정서를 체결한다. 2차 매매약정서 체결에서는 세경진흥의 김선용씨가 계약 당사자로 전면에 등장한다(김씨는 1차 매매약정서 체결시 입회인이었다).

원래는 1차 매매약정서를 해약하고 약정금 60억원을 재단측에 귀속시킨 뒤 정상적으로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매매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또 다시 교육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또한 추가로 한 푼의 매매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김씨가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도 문제다. 이는 주택조합측에는 위약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김씨에게는 '새로운 특혜'를 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1차 매매약정서 체결시 김씨로부터 수수한 토지대금 270억원의 불법고리가 계속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2차 매매약정서 체결 직전인 94년 10월 11일 오원준 조합장이 '주택조합은 세경진흥(주)과 추가약정을 체결하는 것에 승복을 하고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세경진흥(주)측에 이양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점이다.

즉 오원준 조합장은 한남동 부지 매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김선용씨에게 넘김으로써 60억원의 약정금을 떼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다. 또 김씨는 추가로 한푼도 들이지 않고 계약당사자가 되어 한남동 토지매수자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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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캠퍼스 이전에 반대하는 단국대 학생들이 집회를 갖고 장충식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단국대총학생회 제공


 ■ 토지매도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각서 작성과 1000억원 어음발행도 배임 혐의


94년 11월 12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한다. 장 이사장은 재단을 통해 이날 '매매약정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100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고, 견질용 약속어음 1000억원을 발행하도록 한다. 이는 정상적인 계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특가법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아파트를 팔았다고 하자. 그러면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B씨는 아파트를 넘겨받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아파트를 판 A씨는 B씨로부터 매매대금 수수를 걱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B씨에게 위약시 손해배상금을 물겠다는 각서를 쓰고 어음까지 발행해주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니다. 특히 당시 장 이사장이 김씨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이 수백억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의 어음을 발행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96년 6월 28일. 장 이사장은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과 신탁계약(부동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두 차례의 계약을 통해 910억원을 수수한 장 이사장은 세경진흥의 연대보증사인 동신주택이 사업을 포기한 뒤 한남동 부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인 한부신을 끌어들인 것이다.

신탁계약을 통해 한남동 부지의 소유권은 한부신으로 넘어갔다. 문제는 토지매수자가 세경진흥이란 점이다. 그동안 두 차례의 계약을 통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세경진흥을 신탁계약에서 또 다시 토지매수자로 지정한 것은 특가법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재단측 역시 지난 2002년 7월께 일간지 광고를 통해 "세경진흥이 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정시에 납부하지 못하여 신캠퍼스 건설이 지연됨으로써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세경진흥이 토지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경진흥의 연대보증사인 동신주택이 한남동 부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에서 또 다시 세경진흥을 토지매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당시 체결된 약정서를 보면 시공사인 기산건설과 극동건설로 하여금 세경진흥 발행어음 280억원에 대해 각각 140억원씩 지급보증을 서게 했다. 그런데 280억원의 사용처가 현재까지 불분명하다. 280억원이 김선용씨의 개인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장 이사장 개인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인지는 향후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그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수백억원이 어느 개인의 부채상환이나 비자금 조성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장 이사장이 김선용씨에게 28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아주 밀접한 관계로 접어든다는 점이다. 이후 두 사람의 커넥션은 단국대 이전사업과 부채청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 불가능한 풍치지구 재발제한 해제를 전제로 370억원 수익권증서 발행

96년 7월 15일. 재단은 단국대 한남동 부지를 처분한 대금에 대해 수익권증서를 발행한다. 이는 단국대가 한남동 부지에 대한 처분대금을 받았다는 증서다. 하지만 개발제한지역인 풍치지구가 한남동 부지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수익권증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풍치지구에 대한 개발제한이 풀려야 수익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도 장 이사장이 370억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도록 한 것은 특가법상 배임혐의에 해당한다.

풍치지구는 개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3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김학준 당시 단국대 이사장이 최병렬 서울시장에게 풍치지구 해제를 부탁했고 최 시장이 해제검토를 지시했지만 담당공무원이 '불가의견'을 제시해 무산된 바 있다. 결국 현행법을 무시하고 370억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97년 4월. 단국대의 용인캠퍼스 공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재단의 요구에 의해 96년 7월 15일 공사비 1300억원(세경진흥과 한부신이 각각 50%씩 시공사인 기산·극동건설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금액)에 대한 수익권증서를 발행한다. 이는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사비 1300억원 상당을 시공사에 발행한 것은 특가법상 배임혐의에 해당한다.

문제는 공사비 청구 채권에 대한 담보용으로만 발행해야 하는 수익권증서가 종금사를 통해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발행되었다는 점이다. 시공사들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삼삼종금(719억원)과 신한종금(824억원)으로부터 1543억원을 대출받는다. 이중 1200억원이 토지대금으로 재단에 지급된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343억원(1543억원에서 1200억원을 뺀 금액)의 사용처는 검찰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세경진흥과 한부신이 공사비를 자체자금으로 시공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권증서 발행을 통한 공사비 마련은 당연히 '불법'이다. 특히 수익권증서를 통해 종금사로부터 1543억원을 조달했는데 종금사들이 파산하는 바람에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즉 장 이사장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1543억원의 공적자금(세금)이 투입된 것. 검찰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용인캠퍼스의 공정률은 약 35%이며 한부신은 지금까지 시공사에 503억원의 공사비를 지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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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들.
ⓒ 오마이뉴스


 ■ 질권자 변경으로 공적자금 투입 국고 손실...약 502억원 교비 유용 혐의


97년 4월 14일. 시공사인 기산건설이 부도가 난다. 이때 장 이사장은 당연히 연대보증사(극동건설)에 책임을 묻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에는 당연히 연대보증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장 이사장은 연대보증사인 극동건설에는 면죄부를 주고 기산건설의 부도 직후인 4월 23일 한남동 부지 매각대금의 일부인 1435억원에 대한 질권자를 삼삼종금으로 변경해준다.

이에 따라 삼삼종금은 기산에 719억원을 대출해주고 파산한다. 종금사의 파산을 정리하는 데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이는 명백한 특가법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질권을 변경해주지만 않았더라면 719억원의 국고는 투입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기산건설이 한남동 부지 매각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600억원을 감안하면 119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것 역시 횡령의혹이 짙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또한 장 이사장은 교비를 유용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단국대의 수익용건물인 서관빌딩은 감정가 300억원 상당의 건물로 다른 부동산과 함께 약 1000억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임대가치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이사장은 교육부의 허가도 없이 임대가치가 없는 서관빌딩을 학교측에 전세를 내준다는 명목으로 학교측으로부터 무려 교비 350억원을 끌어다 쓴다. 이는 사실상 교비를 유용한 행위로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이것은 학생들에 의해 밝혀졌으며 학생들의 조사요구에 교육부는 올초 실태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후 장 이사장이 추가로 유용한 금액까지 포함한 520억원을 9월 20일까지 반환하도록 단순지시하는 것으로 끝낸다.

■ 장충식 왕국의 비리에 대한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아...검찰 수사에 나서야

흥미로운 사실은 한남동 토지대금으로 단 한푼을 납부한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토지매수자인 세경진흥도 땅값 한푼 내지 않았고 한부신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측은 1200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장 이사장의 배를 불려준 셈이다.

또한 장충식 왕국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일부는 지났고 대부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단국대사건에는 2000여억원(종금사 1543억원과 한부신 503억원을 합친 금액)에 달하는 공적자금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교육부가 관선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시켜준 이후 장충식 왕국의 불법행위가 미국계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의 협조 아래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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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10일 오후 단국대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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