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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총기 규제완화, 필요한가?"(kbs-r 열린토론, 2004.08.0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0:12
조회
8102

[KBS-RADIO 열린토론 04.8.5.19:20 1시간40분간]


경찰의 총기 규제완화, 필요한가?


사회(명지대 정외과 신율교수): 오늘 KBS열린토론의 주제는 이미 예고해 드린바와 같이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제 완화 필요한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는 몇 일 전 범인을 검거하다가 흉기에 피살된 경찰관 두 명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흉포화 되고 있는 범죄 형태와 맞물려서 우리 사회에 상당한 충격과 파장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현지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려면 3회이상 무장 항거를 비롯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는 것만 해도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규정과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깐 현실적으로 경찰관들이 총기휴대를 꺼리게 되고 이번 사건과 같은 일들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총기사용에 대한 경찰의 제한권을 어느 정도 늘려주는 방향으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과잉대응 문제와 인권침해 소지로 인해서 반대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지난달만해도 차를 타고 도주하던 현급지급기 절도사건의 용의자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순찰중인 경찰차를 이용해서 추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쏜 것은 과잉대응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총기의 위험성에 비해서 사격훈련의 부족이라던가 규제를 완화 할 경우에 과연 총기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KBS열린토론에서는 경찰관 두 명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총기사용 규제완화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토론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경찰대 이응혁 교수 나와 계십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범죄는 굉장히 흉포화 되고 있고 흉포화되고 있는 것은 누구든 다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찰의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강경대응과 총기 사용을 어떤 관계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응혁 교수/경찰대): “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범죄의 모습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을 최근에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대비해서 경찰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에는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다, 결국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칼로 대항을 했을 때 경찰은 몸으로 막아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찰의 무기와 총기 등을 적절한 요건 아래서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시급한 때가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 강경대응을 위해서 총기사용이 불가피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나와 계십니다. 곽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곽대경 교수/동국대경찰행정학과): “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이 사회의 안전, 그리고 법질서의 유지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찰이 실제로 공정한 업무 집행 자체가 방해를 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무조건 총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최후의 수단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사회)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김학응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지금 이런 의견 들어보셨는데요. 강경대응은 역시 김 변호사께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김학응 변호사/민변 공익소송위원회): “ 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 강경대응과 총기사용에 대해서는요?


(김학응 변호사/민변 공익소송위원회):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범죄가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흉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대변하고 있는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은 문제는 강경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총기사용에 대한 부분이 과연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것인가. 강경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기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이전 단계에서 진압을 할 수 있다면은 가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또 한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경찰의 물리력으로 상징되는 공권력의 강화라는 것이 자칫하게되면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강화된다고 하지만 자칫 도리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 총기를 사용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회복하지 못할 결과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총기의 사용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범죄가 많다고 범죄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라는 것에 대한 답이 총기의 사용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2명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었는데 수사·형사 인력들이 좀더 많아져서 2명이 아니라 4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었으면 상황이 매우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경찰관들이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 체포술 훈련도 배우고 그러는 데 총기사용 말고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네티즌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총기사용 논란에 대한 네티즌 설문이 진행 중인데요. 모두 7천62명의 네티즌들이 참여해서 경찰관 순직을 둘러싼 이번 논란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ID 이건성님은 요즘 언론이 인권이라는 말만 강조하고 공권력의 약화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 듯 하다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법을 지키는 국민들에게는 무한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만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공권력이 행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라며 경찰의 총기사용위임 자유권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음ID 타이거님은 경찰집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경찰에게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지금의 경찰들에게 권한이 더 주어진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관 사망사건. 누구든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이었는데요.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야기 나오는 것이 총기사용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정, 휴대절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응혁 교수/경찰대): “ 총기사용에 대한 근거는 첫째 단계에서 경찰 공무원법이죠. 공무원법에 맞는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은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할 의심이 있는 그런 경우라던가 구속영장 등을 집행할 때라든가 무기나 흉기 등을 소지하고 경찰관의 3회 이상의 투기 또는 투항명령에 불응했을 경우, 대 간첩작전업무 수행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는 하나의 한계를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수단이 최후의 수단이고 정말 필요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현실적인 문제는 무기를 사용하느냐, 총기를 사용하느냐 이런 급박한 범인과 맞딱드린 상황에서 형의 형량까지 따져야 되고 소지한 무기가 정말 위험한 것인지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총을 뽑아서 하반신까지를 겨눠야 된다 라는 완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찰관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일단 짚어봐야 됩니다. 또 이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이와 같은 상황을 전문적으로 아는 이를테면 감정인을 통한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론적인 책임에 먼저 근거를 둬서 평가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찰권 행사가 소극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자기 학교에서 총을 쏠 정도로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범인과 맞딱뜨렸을 때 범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사례를 미국으로 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오늘 경찰청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이 대책중에도 총기 사용을 좀 완화하도록 하자라는 안은 없습니다. 경찰청의 대책은 딱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총이라는 것은 한번 사용하면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총이 아닌 대체할 수 있는 무기들을 좀 개발해 보겠다. 범죄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가장 큰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경찰청 조차도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총기사용을 완화하도록 하자 하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현실에서 총기사용이 완화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


(곽대경 교수/동국대경찰행정학과): “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4항에 무기의 사용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9조 거기 보면 총기 사용의 경고 부분이 있고여 제 10조에는 권총 또는 소총의사용을 제한하는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 173조에 보면 무기 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 등의 규정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는 엄격하게 규정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규정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규정들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에매 모호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려다 보면 조금 비현실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해줘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정확한 지침을 받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사회) 지금 총기 사용이라는 문제, 규정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것인데 만일 총기관련 규정이 조금 느슨했더라면 다시 말해서 제가 알기로는 안전수칙이 총구는 공중을 지향하고 한 탄은 공포탄을 쏘고 두 탄 이하에는 실탄을 쓰고 조준 시에는 대태부 이하를 쏴야 된다라는 복잡한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이 조금 완화가 됐더라면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응 변호사/민변 공익소송위원회): “ 일단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이 두분 경찰관의 죽음에 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을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당시 상황이 이재현 순경이 심재호 경사를 부축하는 대신 용의자하고 격투를 벌이고 있었고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카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격투 중에 자기 총기를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던 동료가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 동료와 격투 중에 있기 때문에 총격을 가하기가 사실상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은 누가 발사를 했든지 간에 용의자 이외의 시민이 생명을 잃거나 심한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반드시 총기휴대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차라리 조금 더 많은 병력이 투입이 되고 가셨던 분들이 방탄복을 착용을 하시고 그랬더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곽대경 교수/동국대경찰행정학과): “ 일단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되짚어 봐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가정이니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 범죄자가 이미 흉기를 가져다 준비를 해온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검문을 하려고 하는 순간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바로 공격을 가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흉악한 범죄자가 급박하게 공격을 해오는 상황에서 칼로서 공격을 했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총기 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사람들이 왜 총기를 휴대하고 가질 않았느냐. 이 것을 지적을 하는겁니다. ”


(이응혁 교수/경찰대): “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총기를 경찰관이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해줬으면 그런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소위말해서 보충성의 원리로 다른 수단이 없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이게 논리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즉 총기를 가지고 나가서 몸싸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몸싸움을 하게 되면은 총기를 강탈당하고 총기를 뻇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몸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경찰관이 실질적인 억제 작용을 못하는 거죠. 결국 일단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경찰관에게 무기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적절한 사용법을 독려하는 다만 그것을 일정한 조건으로 제한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식의 방향이 잡혀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경찰들에게 총을 줬습니다. 유일하게 검찰에도 안준 총을 경찰에만 주고 있고여 그리고 엄격한 제한 요건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서 두고 있고 문제는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도 경찰관들이 총기 휴대 자체를 꺼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총기 휴대를 꺼리느냐? 방금 이번 사건처럼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도 있고 범인을 제압할 필요도 있을텐데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야기 하는것이 총이 너무 무겁다 그리고 총기를 사용하게 되면 정당하게 사용했던 정당하지 않았던 간에 경찰 내에서 소명을 해야 된다 또 감찰을 받아야 된다. 승진도 제대로 안되고 이런 아주 경직되고 획일화된 문화인 경찰조직 속에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소명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우리경찰이 어느 틈엔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냐 또는 법원이 총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구제해 주는 그런 판결을 했기 때문이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경찰 내부에 민간에서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조직문화 등의 경직되고 위축된 조직문화가 있다는 것 이 문화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적인 그러한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더 크다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한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을 발생시킨 용의자가 고인이 되신 두 분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에 3년 이상의 어떤 징역을 살만한 죄목을 가진 용의자는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규정으로도 총기 소지를 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오창익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니고 나가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이응혁 교수/경찰대): “ 왜 그랬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총기를 휴대하고 나가서 성공리에 흉악범을 제압을 해서 검거를 해고 그 과정 중에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언론과 기타 기관들이 평가를 하겠습니까? 잘했다 경찰관 아주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절한 장비 사용을 해서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관행대로 경찰관이 과잉 대응을 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 이런식의 평가가 나올 것은 자명합니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경찰관 자체가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위축되고 소극적인 행사뿐이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죠. 이것은 법원의 입장이 적극적인 경찰권행사를 동정하는 입장보다는 반대편입장이고 언론도 적극적인 범죄진압을 위한 이런 경찰의 모습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더 바라고 그와 같은 복합적인 작용이 결국은 내부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극적인 복지부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든 근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 어느 조직이나 정부기구가 어떤 활동을 할때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수도 있고 언론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야단을 맞는 것이 다른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경찰만이 특히 앞서 얘기한 대로 범죄가 지능화 흉포화 조직화 되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경찰이 왜 유독 위축되어있냐 라는 것을 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시 경찰 외부에 있는 요인들 즉 법원이나 언론이 잘못하는 것이나 국민들의 질타같은 상황이 아니라 경찰내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곽대경 교수/동국대경찰행정학과): “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실지로 경찰내부에서는 물론 총기사용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실지로 그렇게 주눅이 들게 만든 것이 경찰자체의 것이냐 아니면 경찰외부의 여러 가지 힘들에 의해서 피해의식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경찰같은 경우에 9만2천명의 경찰이 있고 공무원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지만 정치적 힘으로 보자면 강하지 않다고 내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론이라든지 언론, 최근에는 시민단체의 여러 가지 의견들 이런데서 상당히 정책들의 방향이 바뀌고 하는 그런 면들이 간간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총기를 사용해서 그동안 오남용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언론의 비난을 받는 그동안의 경험들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는 이것을 최선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총기를 사용해서 물론 내부에서 보고도 해야하고 감찰도 받고 하는 문제들이 있으니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도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언론과 법원 일반 국민들의 여론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주눅이 든 것이지 경찰 자체적으로 아무 외부의 힘도 없는데 자연적으로 알아서 총기사용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 경찰이 사격훈련을 1년에 2~3번을 합니다. 고정표적을 놓고 낮에 10발 정도를 쏩니다. 사격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장에 맞딱뜨렸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외부적 요소말고도 불안해하고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격훈련이 매우 잘된 경찰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총기를 휴대하는데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위축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문제도 있습니다. ”


(사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보면 일단 주변환경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 총기사용을 경찰이 꺼려하고 또 하나는 훈련 부족이라서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규정보다 사회적 분위기만 바뀌어지면 지금 현재 규정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이야기 아닙니까?


(김학응 변호사/민변 공익소송위원회): “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오히려 규정의 문제라기 보다는 예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서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경찰청에서 2001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기사격 훈련시에 90점을 받은 경찰관이 전체경찰관의 55.7%, 70점 이하가 47% 그리고 낙제점인 40점을 받은 경찰관도 6%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청의 경우에는 1년에 2회의 사격훈련을 하는데 할 때마다 30발씩 쏘고 외근형사들의 경우에는 2개월에 1번씩 쏘는데 한번 쏠 때마다 50발을 고정표적을 놓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같은 경우는 어드밴스드 인터랙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상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격훈련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실전에서 경찰관 스스로 총기를 사용할때도 가지게 되는 자신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의 총기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도 우발로 인해서 용의자가 사망을 하고 또 유탄에 의해서 사건에 직접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사망을 하고 또 전주에서 강도를 쫓아내기 위해서 시민이 갔었는데 경찰이 그 시민을 강도로 오인해서 총격을 가해서 사망을 했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들이 현재 총기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의 문제라기 보다는 보다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보다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응혁 교수/경찰대): “ 먼저 규정문제라기보다는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문제입니다.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 총기를 사용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의 판단을 어떤 잣대로 할 것인지 입장을 생각해 봐야합니다. 그 범행현장에서 상당성과 필요성을 누구 기준으로 봐야할 것이냐 미국의 사례를 보자면 전직경찰관이라던가 무기사용전문가들이 그 상황에 적합성을 판단해서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게되고 따라서 상당성과 보충의 원칙자체가 경찰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만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애매하고 주관적인 잣대를 누구의 기준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


(사회) 그러니까 규정에 있어서 규제의 완화라는 것은 그런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규정을 구체화시킬 수 있나요 그러면? 상당한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애매모호한 규정···


(이응혁 교수/경찰대): “ 그런 점이 그다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인데요. 이를테면 저항정도와 상황정도를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위험한 정도를 분류를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10단계의 상황에 맞추어서 경찰의 대응도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해 놓으면 지금과 같은 자의적이라던가 애매한 입장자체가 좀 달라질 것이죠. ”


(곽대경 교수/동국대경찰행정학과): “ 현행 법 규정에서 좀 애매모호 하다고 지적을 받는 부분들은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 장기징역 등이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입법판례를 보면 일본에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유형인지를 직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보다더 법의 애매모호함을 조금 벗어나 명확해 지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가상적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서 경찰관들이 지침으로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갖다가 마련해 주고 법적인 문제의 모호함 때문에 망설이는 그런 점을 줄여줘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김학응 변호사/민변 공익소송위원회): “ 일단 상당성이나 합리성이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입법기술상의 한계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경찰청 내부에서 훈령이나 예규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응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판결얘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판결을 살펴봐도 그 내용이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주어진 상황뿐만이 아니라 경찰관이 인식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관대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범인을 체포하고 도주를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총기사용과 같은 극단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당시의 판결이 그런 총기사용을 위헌이라고 판결을 하고있습니다.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 세분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경찰관 직무직행법에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한다고 할 때 자유롭게 하기는 어렵지요. 총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청 내부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침들을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모 훈령이던 예규던 나오게 되면 경찰관들이 지금의 위축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위축된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자주 해야하고 안전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탄복 방검복 같은 것도 입고 구체적인 지침도 주어지고 이런 것이 같이 가야죠. ”


(곽대경 교수/동국대경찰행정학과): “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그렇게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면서 우리사회의 안전을 지키면서 흉포한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도주를 방지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들이 사정을 이해해주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총기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눅이 되는 것이죠. ”


(사회) 종합해 보면 변호사님께서는 구체적인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모호한 규정은 구체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나머지 세분의 의견이시고 구체화만은 안되고 교육, 훈련 자기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서 청취자들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시민1): “ 자꾸 공권력이 도전 받고 그런 것을 애초에 차단하려면 공포탄이라도 쏘고 위협을 하면 칼로 찌를 수 없을것 아녜요. 그런 식으로 총기를 마음대로 쓸수 있겠금 경찰관들에게는 허가를 해주자 이거죠. ”


(인터뷰 시민2): “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했었을 때 경찰관이라는 입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다른 것의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


(인터뷰 시민3): “ 범죄는 날로 흉포화 되는데 공권력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적정한 수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시민4): “ 총기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게 아닙니까 사실··· 아무래도 경찰관이 직접 총기를 차고다니면 시민들이 보는 입자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거예요. ”


(사회) 지금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는데 찬반이 팽팽합니다. 이번엔 청취자 여러분 의견 직접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상혁/서울): “ 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저희나라 경찰들 보면 입지가 약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정당방위를 해서 법인을 체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또 여러 이야기가 많을 것이고 결과론 적으로 범죄자는 잡혀야 한다고 봅니다. 공권력 강화차원에서 좀 더 강한 체계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윤경욱/전북 군산): “ 경찰 공권력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물리력이 따지고 보면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기 같은 것은 시민들이나 인권단체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경찰관 개인도 역시 심적부담이 큰 장비입니다. 경찰봉이나 수갑같은 것은 효과적인 장구가 못되니 경찰관에게 항거하거나 그런 상황일 때 공권력에 사용되는 힘을 국법질서집행을 위해서도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 “ 다른 것은 빼놓고 총기문제 때문에 전화를 드린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경찰관이 총기소지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두 경찰관분이 총기소지를 했더라면 그렇게 무참히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범인을 잡겠다고 다른 여러 경관들이 고생하는 것도 낭비입니다. 또 우리가 총기사용을 허가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아무렇게나 총기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경찰관이 정신이상자도 아닌데 함부로 총기를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너무 인권을 내세우며 범법자에 대해서 옹호하고 비판적으로 경찰관을 대하다 보니까 경찰관의 공권력이 위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권력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


(심두옥/충북 옥천): “ 총기 사용을 반대합니다. 총기사용을 지금 못하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의 격양된 감정상태에서 제도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기사용에 전적으로 반대하고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도 시기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현직 경찰관): “ 총기 사격 같은 경우에는 외근 경찰관의 경우 월1회 35~50발을 사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 점수가 낮아지면 재사격을 해서 항상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총기사용 요건 완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총기사용 요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결과와 지금과는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직한 두 경찰관의 상황을 볼 때 다른 어떤 형사들이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하더라도... 최소한 총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칼에 찔리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우선을 하기 때문에 형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축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검복을 왜 그 상황에서 안 입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입었으면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당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지 만은 실제로 경찰 장비를 보면 방검복이라는 것이 형사 1인당 하나씩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그때 그때 마다 급변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지금 장비를 개인적으로 들고 나가거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근을 하는 강력계 형사들을 지휘하는 수뇌부들이 실제 형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범인 검거를 하는 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외근 형사들 경우에는 활동에 대한 보장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내근 적인 요소 회의를 많이 한다든지 대책을 세운다든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고 한다던지 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의 제약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는 어떠한 의견이 올라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총기사용 논란에 대한 네티즌 설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ID 뽀빠이2님은 이제는 한국도 더 이상 테러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공권력의 강화와 더불어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면 결국에 그 피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며 범죄자에 대한 인권은 체포 후에 논의해야지 체포과정에서 인권을 따진다면 아예 범죄자를 상전으로 모시는 것이 났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다음ID 윈드밀102님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이 많은 경찰들을 위한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총기사용권한도 대폭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범죄자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죽기살기로 도망을 치던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덤벼들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누구든지 흉악범에게 한번이라도 당하게 되면 범죄자의 인권부터 생각하자는 태도는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기사용완화에 대한 우려의 의견중에는 다음ID 브리트니님은 선량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총기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흉악범이 도·검으로 무장을 하고 경찰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때는 가차없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전제했는데요. 파출소난동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나 악질적인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반면에 일반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이원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접근하다보면 현실에서 뛰시는 분들이 공허하다고 생각할 때도 많다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기할 때 되도록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현직 경찰관 얘기가 특히 나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마찬가지로 당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일선에서 일하시는 경찰관들이 이번사건 때문에 충격과 분노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수뇌부들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다고 방검복, 방탄복을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은 왜그러냐면 우리가 여전히 일제시대 군사정권시대의 경찰활동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경찰활동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경찰활동.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파출소 지구대의 경찰이 강화되고 주체적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형사가 강화되야 하는데 여전히 경찰 내에서도 승진도 쉽고 각광받는 자리는 내근을 하는 경무라든지 또는 정권 안보적 측면에서 일하게 되는 정보나 보안 파트거든요. 그래서 수사·형사 분야에서 경찰관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승진도 안되고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수사·형사 부분에 배테랑이 없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수사·형사가 그야말로 경찰의 꽃이어야 되고 가장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국민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찰 수뇌부의 입장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경찰서 수사파트나 수사비가 모자라서 본인의 사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일씩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보통 아침 9시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늘 과로하고 있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해야된다 가서 범인들을 잡아와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직 경찰관들은 그러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웅 변호사/민변 공익소송위원회): “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나오는 것이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셨냐 하면은 전문화된 평생 수사관을 지향하는 수사경과제도를 도입해야되고 또 수사경찰에 대해서 특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곽대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경찰 1인당 담당 국민수가 선진국은 3백여명인데 우리나라는 5백여명이나 된다 인력충원이 굉장히 시급하고 어렵게 일한 만큼 복지 혜택이 되돌아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사회) 그런데 당장 우리가 두 명의 경찰관을 잃었습니다. 경찰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얘기인데요.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오늘 경찰에서 발표한 대책들을 살펴보면요. 범인의 흉기사용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급된 방검복이 너무 무겁다라는 것이 일선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가볍고 편리한 방검복으로 바꾸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경찰서, 순찰지구대, 검문소 이러한 곳에 현재는 2만2천여벌의 방검복이 있지만 이것이 2.3kg에 달하는 등 너무 무거워가지고 실제로 일선에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용적인 방검복을 도입하여 외근 형사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1인당 하나씩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함께 쓰다보니깐 본의아니게 위험한 범죄현장으로 가는데 방검복을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최소한 1인당 하나씩을 가질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 실제로 일선 경찰관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경찰이 무슨 노조가 있거나 직장인 협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경직된 일사분란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위 직급의 경찰관들의 요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 경찰 수뇌부는 전문수사인력을 양성한다는 얘기가 매번 범죄가 불안할 때마다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거든요. 부천 초등학생 피살사건 때도 이 대책을 내놨고요. 유영철 연쇄살인사건때도 그렇고요. 경찰이 매년 1백일작전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민생치안1백일작전, 작년에는 강력범죄소탕1백일작전... 이러한 것들이 구태의연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매번 대책만 내놓고 실제로 나아지는 것은 없느냐 실제로 우리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도 만들지 못하고 경찰관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없는 상태를 방치하고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경찰들에 대한 경찰 내부에서의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는 점도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되는 경찰인데 경찰에 대한 시민적 민주적 통제가 전혀 안되고 오로지 대통령만이 경찰을 관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뇌부는 오로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면 되거든요. 예전 식으로 말하면 민생치안보다는 시국치안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극복하지 않으면 자치경찰을 통해서 하든 시민 참여형 경찰을 만들어서 하든 간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악순환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계속 격무와 박봉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위험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은 범죄로부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사회) 총기말고 전자충격기라든지 고무총탄이라든지 이러한 대체 총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자기방어용으로요.


(곽대경교수): “ 전자충격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총기 대체를 할 수 있는 무기로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인체에 유해하느냐에 대한 여부는 미국에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 다만 10초간 강한 전기가 몸에 통하기 때문에 의식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총기로 인한 오남용 피해는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장비의 대표적인 예로서 전기 충격기가 사용되는 것이죠. 핀처럼 나가고 말입니다. (총처럼 그것도 떨어진 거리에서 쏘는 겁니까?) 쏘는데 서로 연결되어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되어있어서 살에 닿으면 일정한 부분만 부착하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전극이 충격을 줘서 저항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무기인데요 그것을 미국에서 사용한 이후에 범인이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줄어든 상당히 효과있는 것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격총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경찰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 특공대에서는 전자충격총을 갖다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러 분자들이 인질을 잡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충격총을 4~5m 이내의 거리에서 쏘게 된다면 테러분자들이 순간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 기본적으로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는 경찰이 도입하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예산도 받아야되고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2001년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일종의 인권영향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경찰만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정부기구나 다른 사회주체들이 같이 판단해서 만약에 고무총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례에서 매우 위험한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인명 살상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런 경우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하고 사회적 논의를 해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서로를 죽이지 않을 대체무기가 개발될 수 있고 도입될 수 있다면 총을 대체하는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검토해 볼 만하고 어떠한 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응혁 교수/경찰대): “ 오늘 경찰청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가스탄권총, 고무총탄권총, 가스발사삼단봉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이 세가지 중에서 가장 피해가 없는 것이 고무총탄권총 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고무충격총이라고 불리는 것을 도입을 한 것은 사실 1984년이었습니다. 그때는 86·88 대테러진압용으로 도입을 했었는데 이것이 97년에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시위대에게 발포를 했다가 1명이 사망한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빼놓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어느나라도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체무기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애초에 도입하려고 했던 목적, 총기를 대체하면서 인명이나 신체의 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인데 98년도에 월간 수사라는 경찰에 관계된 잡지를 보게되면은 대체무기로 얘기하는 것들이 마취총을 얘기하는데요. 예전의 마취총과는 다르고 유효사거리가 50m이고 마취효과가 30분이상 지속되고 그런 모델을 제안했던 것은 이미 오래전입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까지 개발에대한 노력 자체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비 살상무기용 총기를 대채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탄권총이라든지 고무총탄권총 그리고 가스발사삼단봉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내부에서 심사를 한 후에 앞으로 사용하는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도 상당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비살상 무기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체루가스 분사기입니다. 이것을 메이스라고 부르는데요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 충격총, 스턴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빔백이라고 불리는 충격탄 고무 충격총 비슷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현재 개발되고 있고 현재 일부는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비살상무기들입니다. ”


(사회) 어쨌던 경찰이 자기 보호용으로 무엇인가 필요하다는데 다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대방의 인명을 살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두 분의 의견이시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용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분 교수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어떤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제 생각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이 총을 들고 있는데 상대방의 생명을 지켜야되기 때문에 나는 총을 안 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서 그것은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총밖에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저는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 그런데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총기를 휴대하라는 거지요. 일선 경찰관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파출소 지구대인데 순찰을 다니는 경찰관들을 보면 물론 실탄을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총기를 일상적으로 휴대하고 있습니다. 지구대 직원들이요 옛날로 말하는 파출소 직원들이요. 그러니까 총은 늘 휴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알 수 없는 경직이라든지 부담 위축 때문에 총을 안 가지고 다니거나 이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총은 경찰이 범인과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킬게 총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총을 휴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빼앗길까봐 사고가 있을까봐 무거우니깐 이러한 이유로 안가져 다니는 상태가 문제인 거죠. ”


(김학웅 변호사/민변 공익소송위원회): “ 실제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있긴 하거든요 다만 아까 두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순식간에 정말 길어야 몇 초안에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 생명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그런 것이 있었을 때 그리고 자기 생명에 대해서 위협이 있다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컨대 흉악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권총을 꺼내서 나를 겨누었고 나는 거기에서 응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깐 그것이 모형 권총이었다더라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는 위협상황이 존재하지 않지만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 생명에 위협을 느낄수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총기 사용 수칙에 정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일단 그런 것들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예컨대 조준 사격을 해야하는데 조준사격을 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경우 예를 들어 용의자가 폭행을 한다던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총구가 다른 곳을 향했다던지하는 경우에는 일단 위법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책임을 줄여 준다든지 최소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은 경찰이냐 일반 시민이냐 용의자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본능이자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아까 오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객관적인 부분들 즉 테러라든지 간첩이라든지 무장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 부분에도 물로 동의를 하지만은 그것 이외에 경찰관이 실제로 닥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사무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 하고있는 것만큼 폭이 넓게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사회)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취자 전화연결 해보겠습니다.


(한남수/전남 남원): “ 저는 총기사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찰관들 국가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 총기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용의자 현장검증 할 때 유가족 발로 찼던 경관님같은 분은 강하게 문책을 해야 하고 경찰관들의 자질 향상을 실질화 하면서 재량권을 상당히 줘야 민주발전에 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 훈련도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의 의식 고양도 시키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총기 규제가 완화되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시민): “ 토론과정에서 총기를 소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총기 소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말이죠 경찰관 두 명이 시민 한 사람에게 휘두른 칼에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찰관 쪽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소지가 절대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어떤 총기를 사용했던 칼을 사용했던간에 전혀 어떤 특수 재질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탄조끼를 입는다던가 아니면은 칼을 사용했을 때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재질을 충분히 사전에 착용하고 있어야지요. 총기 소지만 한다고 해서 물론 경찰관들의 공권력은 사실 땅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총기를 소지한다고 해가지고 공권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고여 잘 숙련된 교육된 그런 경찰관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시민/인천): “ 경찰관 교수님들이나 여러 패널분들이 나와 계신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보니깐 이게 다른데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총기 사용을 강화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가 분분한데 이거 다 필요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는 벌써 어느정도 되어 있는데 법도 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경찰 직무집행법을 손을 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상태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총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 해결책은 경찰관 개개인의 집중적인 교육에 의해서 살아있는 경찰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교양과 무기사용 각종범죄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일정기간 평생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현직경찰관): “ 많은 것들 대체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각 지구대에 배치되어있는 방탄복이 아닌 방검복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여름에는 입을수는 없는 것이고 겨울에 입는다 해도 근무복위에 입을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 장비가 엄청나게 무겁고 그다음에 부피가 큽니다. 형사분들 2명이 출동해서 칼에 맞은 정도는 총이 문제가 아니라 칼이 문제입니다. 칼은 2초나 3초면은 상대방을 해할 수 있는 무기인 것이고 총은 첫발이 최하 겨냥하지 않아도 4초이상 있어야 나갑니다. 지금은 총이 숙달된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저도 총을 잘 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방검복이 사실적으로 경찰관에게 필요합니다. 개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방검복이라는 언제 칼에 찔릴지 모르는 것이 때문에 전 경찰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돈이 없고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현 지급되어있는 장비는 사실상 방검복입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그런 효과뿐이 볼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사제를 사다가 송곳으로 찌르고 칼로 찔러보고 해서 실험을 했는데도 경찰청에서는 사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우리 경찰들은 방검복을 거의 입지 않습니다만 일부 경찰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입고 다닙니다. 그것으로 다가 대체를 해달라고 해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이 논의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봉을 차게 되어있습니다. 3단봉 자체도 지급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개인당 지급할 수 없으면 사제인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가볍게 쓸수 있는데 그러나 경찰장구는 무겁고 장비하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를 가져 나가는 그런 문제는 물론 지휘자들이 총을 내주지 않는다는 등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총기를 사용해서 경찰관이 이득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하는데 법적이나 사회적 구성여건이 피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또한 가족이 있기에 자기 몸 역시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관들이 슈퍼맨이 되길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교육도 많이 합니다 또한 사격도 정기적으로 년 8회 정도 합니다. 거기서 특정사격 연습사격해서 50발정도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생활 15년을 했는데 사격술은 제가 볼 때에 옛날보다 상당히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총기를 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탁상공론 해봐야 어디로 쏘느냐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국민여러분이나 법에서나 제한을 너무 많이 해놓아서 쏠수 없게 된 것입니다. 쏠 수 있어야 그런 상황판단 능력을 교양을 하지요. 합리적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 자신도 개념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


(사회) 이번에는 인터넷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총기사용 논란에 대한 네티즌 설문이 진행중인 데요. 모두 7천2백36명의 네티즌이 참여해서 높은 관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ID 정형준님은 범인 체포시 경찰에 비해서 범죄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잡히면 인생이 끝날수도 있다는 절박함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되는 것 같다며 때문에 경찰이 범인 한 명 잡기 힘든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총기사용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 후에 경찰이 총기로 자신을 보호하는 범위는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음ID 크리아트님도 경찰의 본연의 업무는 민생치안이라며 약한경찰, 나약한 경찰은 더욱 기고 만장하는 범죄자들을 양산할 뿐이라고 유려했습니다. 반면 다음ID고은신님은 최소한의 공권력으로 최대한의 민생치안 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총기사용 확대에는 반대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경찰이 마구잡이로 총기를 사용하게되면 민생치안은 역으로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현직 경찰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총기사용문제 이것이 현직에 계신 분이나 여기 계신 분이나 반드시 규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반, 환경이라는 요소까지 겹쳐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되는지 또 하나는 어차피 경찰의 대응능력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든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든 높아져 가야 될 것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고려가 돼야되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게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있기 때문에 사용에는 신중해야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의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자신있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정이나 근무수칙을 다 충실하게 지키면서 정당방위를 위해 총기를 사용했더라도 총기를 사용한 이후에는 반드시 후폭풍이 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몸으로라도 막겠다라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나온 것을 보면 결국 법원에서도 판례를 통해서 국가가 배상판결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위축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면 경찰관이 정당한 총기사용으로 인해 인명을 살상했다해서 피의자의 유족들이 고소를 한다해서 법정에서 변호를 하면 경찰 조직 차원에서 실제로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입니다. 우수한 변호사라든지 고문들을 고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모금이나 예산지원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일단 자기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 하에서 적절하게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 경찰관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사실 경찰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면 경찰관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자신의 생명마저 지키지 못 했다라는 상황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는데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했던 경찰관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수뇌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일선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나 행자부 장관 이런 분들은 이런일이 일어날 때마다 공권력을 확립해야한다고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그렇게 구조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들의 신변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신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권리는 누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책임있를 분들이 경찰의 문제로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게 정말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이응혁 교수/경찰대): “ 저는 이번 사건은 국가 공군력에 대한 극단적인 경시풍조를 보여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범죄의 흉포화 수준이 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 현실에서 바로 경찰관까지 살해하는 이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본 관점으로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 선택이 이와 같이 흉포화 된 범죄를 성공적으로 제압하도록 경찰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냐 아니면 범죄의 인권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냐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인데 국민적인 공감대와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언론의 비판이 경찰에게 격려를 하지 않고 비판만 하고 투자 없이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와 격려와 그런 것이 시급하고 결국은 수사경찰관이 소명의식을 갖는 직업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교육자체도 기존의 법학 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실제 상황과 실제 테이타에 근거한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 가능해야 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


(김학웅 변호사/민변 공익소송위원회): “ 제가 지금 7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하고 싶은게 경찰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에 비추어진 경찰관들의 모습은 존경스럽고 친근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시민의 보호자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직한 모습들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오늘 현직경찰관 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제도적인 당장 지금 고쳐야 할 것들 작은 부분이지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지금까지 토론에 함께 해 주신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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