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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등 반인권법안 조속 개폐해야"(한겨레 2004.07.1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8:11
조회
322

“보안법 등 반인권법안 조속 개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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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대표들이 13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등에 대한 개정 의견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왼쪽 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최서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소장,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과천/김태형 기자  


인권단체, 강법무 면담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등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에 16대 국회가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고, 17대 국회에 인권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30개 인권단체로 결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대표자 5명은 13일 오후 법무부를 찾아 강금실 장관에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의견서’와 정책관련 서한을 전하고 의견을 나눴다. 연석회의는 이번 주 안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을 차례로 방문해 같은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석회의는 의견서에서 “16대 국회는 인권 신장의 최대 걸림돌인 국가보안법 개폐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사회보호법과 호주제 폐지도 추진하지 못한 반면, 위헌적 요소가 많은 집시법은 여론 수렴도 없이 통과시켰다”며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의 이런 행태를 반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이어 17대 국회의 인권입법 처리과제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집시법 전면 개정 △사회보호법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호주제 폐지 △최저임금법 개정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등 7가지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장애인·이주노동자·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금지법안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안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 등의 제정도 촉구했다. 특히 테러방지법 등 반인권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이라크 파병동의안은 시급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또 법무부가 인권관련 입법과 정책과정을 추진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유엔 인권기구 권고 등 준수 △헌법의 기본권 준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반인권법안 개폐 △사회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중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16대 국회는 개혁입법 과제를 외면하고 오히려 반인권 법률 제정과 개정에 앞장섰다”며 “인권입법 과제를 실현해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17대 국회가 맡은 일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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