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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의 최강시사] 이창근 “MB 승인한 쌍용차 강경 진압, 노동자 상대로 인간사냥한 것”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8-31 11:55
조회
811

- 11억7천만 원에 23%의 이자로 국가가 노동자에게 손배 청구


- 파업 진압에 테이저건, 헬기, 특공대까지 투입한 국가개입 과연 온당했나


-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문제 과거의 기준으로 접근해선 안 돼


- 광우병 사태 접한 MB의 강박관념이 쌍용차 파업 강경 대응 초래한 듯


- 집회, 쟁의에 경찰 과잉대응 않도록 방지 대책과 대국민 약속 필요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30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창근 (쌍용차 해고노동자),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 정준희 : 지난 2009년 8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쌍용차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 무려 77일 동안 쌍용차 공장을 점검하는 이른바 옥쇄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강제진압 작전에 나섰는데요. 지난 28일에 발표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최루액을 썼고 대테러 장비를 이용해서 농성을 진압했고 또 이러한 강경진압의 배경에는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 기획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창근 : 안녕하십니까?


▷ 정준희 : 벌써 9년 전 일이고요. 저도 상당히 좀 안 좋았던 비극적이었던 사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강제진압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승인하에 이루어졌다는 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창근 : 9년 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이 확인되었던 것인데요.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의 주장이 굉장히 거칠다, 무리한 주장 아니냐? 이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확인되었다, 공식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의 주장이 허투루 내뱉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다만 이것이 후속조치로 빠르게 좀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무리한 그런 주장이라든가 이런 말이 진짜 사실로 확인된 일이 참 많아졌어요. 내용으로 보면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최루액을 쐈다.” 그리고 “대테러 장비와 인력을 이용해서 농성 진압에 들어갔다.” 이것인데 실제로 현장에서의 상황 얼마나 심각했었습니까?


▶ 이창근 : 사실은 지금 말로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관계상 어렵다고 일단 보고요. 테이저건 맞은 동료라든지 쏟아지는 최루액 맞으면 사실은 허벅지나 이런 곳들이 바로 벗겨집니다. 그런 것들 곁에서 보면서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시 밝혔지만 사실은 이 2급 발암물질 디클로로메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2006년 국방연구소에서 이미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엄밀히 보자면 2009년에 경찰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인간 실험한 것 아니냐,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거고요. 특히나 다목적 발사기라든지 테이저건, 이런 것들은 사실은 파업 현장에 투입될 수 없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전적으로 투입시켜놓고 이후에 이것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 이런 것들을 시도했던 사실이 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거칠고 아침에 듣는 분들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인간 사냥이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가끔 쓰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그 말이 맞았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정준희 :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직접적으로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진압 방식도 그렇지만 그것을 사전에 경찰이 사측과 공모하고 그리고 청와대가 승인까지 했다는 것,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그런 공모 정황을 느끼실 수 있으셨나요?


▶ 이창근 : 저희들은 일사불란함을 늘 봤습니다, 회사의. 그리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한 사측의 대응은 있는 거라고 보였죠. 그럼에도 회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거나 극도의 심리전을 편다거나 저희들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파업에 대한 대응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도대체라고 했지만 실제로 경찰이 투입되고 국정원까지 개입되는 이 사건에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일체화되어서 경찰, 회사, 청와대 특히 고용노동부 고용 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국정원까지 이렇게 좀 완전히 세트로 되어서 2009년 상황을 2008년 소고기 촛불을 누르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노동 탄압의 일환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이것 말고도 경찰이 쌍용차 노조 간부하고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고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죠?


▶ 이창근 : 일단은 경찰이 주장하는 것은 헬기 손상 그리고 기중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이것이 2심에서 11억 7천만 원이 확정됐고 법정 이자가 2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2억 3천 가까이 늘어나는데요. 지금 이게 대법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고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개인 혹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 예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파업하는 현장에 헬기를 동원하고 특공대를 투입하고 기중기를 투입해서 크레인으로 진압을 했던 것 자체가 이것이 맞냐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지 그것이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셌냐, 거세지 않았냐의 문제로 좁혀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얼마 전에 희망연대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가가 사실은 괴롭히기 소송을 벌이는 그런 방식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이 청구 소송 취하를 권고했는데 실제 경찰청에서 취하할까요?


▶ 이창근 : 저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17년 경찰이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태어나겠다, 인권 경찰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쌍용자동차라든지 용산, 강정 등 이런 사건들 가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지금 이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의뢰해서 맡긴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할 수 없으니 외부의 힘과 내부 힘을 합쳐서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손배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책임자 처벌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해고 노동자의 원직 복직이나 명예 회복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이창근 : 우선 저는 회사 특히 쌍용자동차 사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장적 자세를 취하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그동안 대법원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자체가 파기 환송되면서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옹색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문제가 드러났고 또 특히나 사측이 경찰과 청와대와 공모해서 노조 파괴까지 썼고 직접 지시는 이명박이었고 이런 상황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 과거의 기준으로 쌍용자동차가 해고자 복직의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 그것이 쌍용자동차가 정말 사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이제는 뭐 완전히 전향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 기획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창근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이어서 이번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 분석도 필요하고 과제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한데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창익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앞서서 해고노동자의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먼저 진상조사위의 조사가 어떤 배경에서 진행됐는지 알려주시죠.


▶ 오창익 : 지난해 6월에 경찰청장 자문기구로 경찰개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이 위원회가 첫 번째 권고했던 일이 바로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을 권고한 겁니다. 경찰청에서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고위직 경찰관들과 다수의 민간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진상조사단 활동했고요. 활동을 시작했던 게 지난해 8월이었고 이제 조금씩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했던 것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2009년에 쌍용자동차 사태의 진상조사 결과인데요. 청와대가 경찰청도 아닌 경기지방 경찰청에 직접 지시를 내렸고 테러 상황이 아니면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위법한 장비를 사용했고 매우 이례적으로 잔혹한 진압을 했고 게다가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댓글 공작까지 벌였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 정준희 : 이게 참 전방위적으로 공모도 이루어졌고 상당히 강력한 이례적인 그런 일인데 이게 파업을 테러로 규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대체 왜 이 정도까지 했을까요?


▶ 오창익 : 글쎄, 그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 2008년 집권하자마자 광우병 사태가 있었고 촛불집회로 대규모 저항이 있었죠. 그런 게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있었을 때 초기에 진압해야 된다든지 초기에 기선 제압해야 된다든지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노동자든 용산 같은 경우 철거민이든 간에 시민들의 안전이나 시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 정준희 :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보면 조현오 경기지방 경찰청장이 직속상관인 강희락 경찰청장을 무시하고 우회해서 독단적으로 청와대 허락을 받아냈어요. 이것은 경찰조직 안에서도 이례적인 방식이죠?


▶ 오창익 :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기지방 경찰청이 상황을 맡고 있으니까 지역 경찰이 상당한 역할을 한 건 통상적인 건데요. 또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일도 어느 정권에나 있었던 건데 핵심은 뭐냐 하면 경기지방 경찰청이 경찰청을 건너뛴 채 이명박 MB 청와대에 직접 연락해서 승인받았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경기지방 경찰청장은 치안정감이라고 해서 경찰의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이 맡는 자리입니다. 그다음은 경찰청장이 바로 윗자리인데요. 조현오 씨 입장에서는 경찰청장 자리가 아마 눈에 어른거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위계통을 무시하고 무리를 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조현오 씨가 그다음으로 경찰청장에 임명되게 됩니다. 엄연한 사실이고요.


▷ 정준희 : 이게 결과인가요? 아니면 어떤 원인인가요? 서로 이미 이전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을까요?


▶ 오창익 :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을 튼튼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경찰청장을 원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현오 씨가 적임이라고 낙점받은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손배송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이 국가가 쌍용차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취하 권고가 있었던 그것 관련해서 진상조사위가 취하 권고를 했는데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취하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거냐, 의문이 생길 법한데 어떻습니까?


▶ 오창익 : 이번이 처음 권고도 아니고요. 이미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했었는데 권고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하고 참으로 오랫동안 논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이 수용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이번에도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청장 자문기구이기는 합니다만 경찰청장의 참모라고 할까요? 고위직 경찰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권고 과정에서 이미 경찰청과 숙의를 거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기관 차원에서 진행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액의 대다수가 헬기가 파손을 입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헬기가 동원된 것 자체가 위법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손배를 물을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의경들까지 손배에 참여시켜서 의경 1인당 10만 원씩 내도록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국가기관이 진행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게는 이미 수사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돈으로 옥죄려고 하는 건 진짜 손해를 가름하려는 게 아니라 집회 시위를 위축시키려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고요.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자주 흔하게 쓰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 정준희 : 참 정말 괴롭히기 소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취하하는 거고 그런데 대법원에 계류된 이 판단 결과가 판결로서 또 드러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판결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 오창익 : 저는 당연히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법원이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준 거니까요. 그래서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대부분은 잘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경찰청 차원에서 결자해지랄까요? 소를 취하하면서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준희 :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한. 그래서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창익 :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같은 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미 시효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글쎄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는 건 가능성도 낮은 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쌍용자동차 관계자들, 노조 관계자들이죠. 해고 노동자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 심정이 그렇다.” 가서 무기징역을 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쌍용자동차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옥고를 치렀잖아요. 우리만큼이라도 살렸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진상조사위 결과에서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나 앞으로 더 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으신가요?


▶ 오창익 :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고요. 어떤 것은 수사로 이어져야 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부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처럼 법률적인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위원회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찰청이 스스로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물론 원칙과 법규가 있습니다만 그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게 한다든지 또 집회시위나 노동자 파업에 대한 인식부터 바꾼다든지 하는. 경찰이 다음부터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또 국민들과 약속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창익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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