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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을 아시나요? 새 인생 살게해준 300만원 (헤럴드경제, 2017.12.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2-27 10:21
조회
590

-대출금 10억원 급증…83명 상환 후 ‘새출발’


-일수벌금제 도입 주장…“목표는 은행 폐업”


 #.대학교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는 손님들이 받지 않고
두고 간 쿠폰을 챙겼다가 절도죄로 신고당했다.


월급이 몇달 째 밀려 남는 쿠폰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등을 사 먹은 게 죄가 됐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A 씨를 눈엣가시로 생각했던 주유소 사장이 그를 절도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결국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낼 돈이 있을리 만무했던 A 씨를 도운 건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이었다.


장발장은행은 지난 2015년 3월 경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생활고로 벌금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출범했다.


대출은 모두 신용조회 없이 무담보ㆍ무이자로 진행한다. 자체심사를 거쳐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빈곤층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다.


장발장은행은 최근 대출금이 1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지만 정작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표정목 인권연대 연구원은 “최근 대출금이 10억원을 넘어섰다. 경미한 실수로 구치소에 갇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의미다”며 “일수벌금제 도입으로 더 이상 장발장은행이 사회에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일수벌금제는 범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정하는 제도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고소득자가 죄를 저지르면 더 큰 벌금을 내야한다.


반면 한국 형법은 총액벌금제를 적용해 서민이든 재벌이든 같은 잣대가 적용된다. 장발장은행은 국내에서 선고형 중 벌금제도가 80%를 차지하는 만큼 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한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장발장은행은 대출 심사에서 신청인이 처한 ‘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기초수급자나 부양가족이 많다는 등의 상황도 이유가 된다.


이곳의 돈을 갚지 않는다고해서 집에 차압 딱지가 붙진 않는다. 하지만 현재까지 83명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


표 연구원은 “돈을 갚지 않으신다면 연락드려 사연을 들어본다. 상환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다면 다시 대출 계약을 맺어 조금씩이라도 상환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거죠”라고 말한다.


장발장은행은 개인, 기관, 종교단체 등 후원자 5000여명이 후원한 7억7300만원을 재원으로 534명에게 10억여원을 빌려줬다. 현재 271명이 새 인생을 선물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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