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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난동 부리면 현행범 체포" 인권침해 소지는? (MBC, 2017.12.2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2-21 10:11
조회
993

◀ 앵커 ▶


술에 취해 소란피우는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길거리 같은 일반 장소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 지구대에 스스로 들어가 화풀이를 합니다.


"까버린다."


("왜 화를 내세요?")


"XX, 더러워."


이렇게 관공서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면 현행범으로 체포되지만 관공서가 아닐 경우 범칙금 5만 원 말고는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민/홍익지구대 순경]


"욕설과 폭행도 많은 부분이어서 설득을 하면 30분 이상씩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의 70%가 이런 취객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릴 때 너무 관대했다고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박창호/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주취소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처벌을 60만 원 이하로 해서 현장에서 주취자를 격리시키는…"


하지만 폭행이나 업무방해 같은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단순히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체포가 가능하게 되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구체적인 범죄가 되지 않는데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범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경찰은 공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면 관련 경찰을 징계하거나 출동 현장을 녹화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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