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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강원 자치경찰위원 여성 '0명'..."약자 대변 취지 역행"(한겨레, 2021.04.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4-21 11:29
조회
283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지자체 위원회의 여성 위원 후보 비율이 ‘경찰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해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등의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자치경찰제도의 시행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가 20일 현재까지 자치경찰위원 후보가 결정된 지자체(강원·경북·광주·대전·인천·충남·충북)와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시도에 추천한 인사 14명 등 55명의 명단을 입수해 살펴보니 여성 자치경찰위원 후보자의 수는 11명(20%)에 그쳤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은 “(각 지자체)자치경찰위원은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법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면 자치경찰위원 7명(시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시도 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2명) 중 3명은 여성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이를 지킨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가 유일했다. 경북은 자치경찰위원 중 3명(박현민·윤경희·이순자)을 여성위원으로 채웠다. 대전과 강원은 전원 남성 위원들로 구성됐다. 이는 자치경찰제도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치경찰은 기존 국가경찰이 맡았던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등의 업무를 맡는데, 경찰은 자치경찰제가 각 지역의 치안 상황과 주민 요구를 더욱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법이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 운영,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성별 구성 비율 기준을 명시한 데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 등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남성 중심 자치경찰위원 구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여성단체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그동안 성매매나 젠더 폭력 사건이 잘못 처리되는 사례들을 많이 봐왔다”며 “최소한의 여성 비율을 지키지 않고 남성 위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젠더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 후보자 대부분이 전직 경찰과 경찰 관련 학과 교수에 치우친 구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준 전체 위원 후보자 55명 중 19명(35%)이 경찰 출신이거나 경찰 관련 학과 교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해보자는 안전장치인데 전직 경찰과 평소 경찰과 깊은 교감을 가진 경찰학 교수들로 채워진다면 시민의 이해와 요구는 누가 대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경찰법은 “자치 경찰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55명의 위원 후보자 중 시민사회 출신은 5명에 불과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자치경찰 제도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전·현직 경찰의 목소리가 과다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자치경찰위원 구성은 지자체와 경찰청이 누가 자기 사람을 많이 넣는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려면 경찰법에 따라 여성과 인권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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