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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걱정은 ①치안 약화 ②시도경찰위 정치 중립성 (인천일보, 2020.12.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12-22 17:30
조회
442

곡절 끝에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체계 잡기까지 안전망 흔들 우려


통제·감시방안 마련 목소리 커


우여곡절 끝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들은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변화하면서 생길 우려가 있는 '치안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 예방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을 담당할 시도경찰위원회를 통제·감시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넘어오는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일반 수사 등은 국가 경찰이 맡는 등 경찰 내 조직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이동희 경찰대학교 교수는 10일 “경찰 조직을 개혁한 일은 뜻깊은 일”이라면서도 “조직이 나뉜 만큼 기존의 치안역량을 잃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총 세 조직으로 분할된다. 자치경찰은 시도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관되는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등이 맡는 체계다. 이전 국가경찰은 경찰이, 자치경찰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이원화 모델과 다르다.


이 교수는 “이원화 모델보다는 덜 하지만 현 체계도 치안 누수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 치안력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시민 피해가 없도록 현재 역량을 유지하면서 체계를 갖춰나가는 게 급선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도경찰위원회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자치경찰의 사무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이 교수는 “기존 자치경찰제 법에 담겼던 청사관리와 같은 지자체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에서 빠진 일은 긍정적”이라면서 “다음에도 지자체 사무가 자치경찰 사무에 예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에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복지, 행정 기능까지 떠넘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찰 업무가 가중돼 제대로 된 치안 활동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시도경찰위원회에 많은 권한이 생긴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 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또 지역 토착세력 등 힘에 좌우되는 경찰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감시와 통제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당한 시행착오와 업무의 비효율이 예상된다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내비쳤다. 곽 교수는 “국가경찰, 수사본부, 자치경찰 등으로 나뉘어 각각 수사, 지역안전 등을 담당하게 된다”며 “112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건 성격에 맞춰 출동해야 하는데, 애초부터 파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로 인해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시도경찰위원회가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도 걱정했다. 그는 “지방에서 기득권이 있는 토호세력들이 사건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을 텐데 막아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며 “방지할 장치를 완벽히 마련하지 못한다면 공정한 경찰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시도경찰위원회에 인사권 등 더 많은 경찰 사무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시도경찰위원회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가 권력과 지방 권력을 나누는 일이자 진정한 지방분권을 향한 초석이다”고 말했다.


경기도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를 골자로 한 경찰법이 통과된 이후 “자치경찰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보에 필요한 인사권 등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6개월간 시범 운영 거쳐 7월1일부터 공식화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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