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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찍어내기’로 변질된 검찰개혁…제도보다 사람에 집착 ‘최대 위기’ 봉착 (경향신문, 2020.12.0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12-03 11:12
조회
590

공수처·수사권 조정만 ‘강조’


구체적 내용·방향 없이 추진


‘집권세력 상징’으로만 소모


전문가 “개혁 방향·필요성


대통령이 시민 직접 설득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 하자 검찰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법무부 감찰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현 상황의 원인을 개혁 대상인 검찰 조직의 저항뿐만 아니라 개혁을 추진해 온 정부 내에서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도’보다 ‘사람’을 바꾸는 데 집중해온 나머지 본래 개혁의 목표와 취지가 잊혀졌다는 진단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도 절실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개혁 운동을 해온 전문가들은 ‘제도’와 ‘법령’에 대한 치열한 논의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집중돼 왔다”며 “공평무사한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검찰총장의 역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 개별 검사의 역할이 체계 속에서 정립되고 시민은 어떻게 참여한다는 큰 그림을 만든 뒤 권력기관 간의 권한 배분을 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과도하다고 지적돼 온 검찰의 권한은 분산하되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집권세력이 검찰개혁을 군부정권의 하나회 청산처럼 접근했다”고 말했다.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8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위원회가 발족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권고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했으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 지침이 강화됐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도 이어졌다. 검찰조직에서 가장 권한 집중이 심하다고 지적받은 특수부 검사를 적폐청산 수사를 명목으로 오히려 늘렸다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시작되자 요직에서 밀어낸 것이 단적인 예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준우 변호사는 “추 장관은 대대적 인사조치를 단행하면서 후속 인사에서 합리적 인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검찰 내에서 평검사들도 불만이 쌓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사람에 초점을 맞춘 접근의 부작용이다.


추 장관은 불에 기름을 붓는 행보를 계속했다. 윤 총장을 지휘할 때에도 ‘거역’ ‘항명’ 등 총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여당 의원이 윤 총장을 겨냥해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고 응수하는 등 검찰개혁 논의는 기싸움처럼 변질됐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의 브랜드 이미지 전략처럼 됐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이 지휘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며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결과로 나타났고, 추 장관 들어서는 일관된 정책이나 철학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었다”며 “각론 없이 검찰개혁만 외친 결과”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동력을 되살리려면 ‘깊은 고민’과 ‘섬세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윤 총장의 거취는 중요하지 않다”며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기존 개혁안의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으로 논란이 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도 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교수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석상 발언이 아닌 기자회견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둘러싼 혼란에 사과하고 개혁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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