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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들른 80대 할머니에게 '뒷수갑' ... 경찰 과잉대응 논란 (연합뉴스, 2020.07.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7-23 16:01
조회
440

경찰관 집 주거침입 문제로 언쟁하다 강제 진압... "체포 적정성 감찰 조사"


경찰이 이웃집에 들어온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워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자가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고령의 할머니를 무리하게 체포했다는 지적이 나와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도 떠안게 됐다.


23일 전북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30분께 "어떤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거침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인근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A경위 등은 경찰관의 집 거실에 있던 할머니 B(82)씨에게 "집 주인이 신고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며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실랑이가 길어지자 A경위 등은 "버티면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B씨는 "그렇게 해야 나가겠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심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언성이 높아지면서 양쪽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강제 조치에 나서 B씨를 제압하고 두 팔을 등 뒤로 꺾어 강제로 결박하는 방식의 뒷수갑을 채웠다.


경찰의 수갑 등 장구류 사용 지침에는 피의자가 도주나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할 우려가 적으면 양손을 내민 상태에서 결박하는 앞수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거나 목덜미를 누르는 방식의 제압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앞수갑 채우기를 권고했다.


수갑은 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20여분 동안 B씨 손목에 채워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로 인해 손목에 반깁스를 하는 등 상처까지 입었다.


가족이 오고 나서야 파출소에서 풀려난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신고자인 경찰관과 수십 년 넘게 같은 마을에 산 이웃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가깝게 지냈으나 최근 토지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경찰서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A경위 등을 상대로 무리한 진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인권위 권고도 있고 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앞수갑을 채우도록 한다"면서 "감찰을 통해 체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갑 같은 장비는 피의자가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경찰 2명이 충분히 제압 가능했을 고령의 할머니에게 뒷수갑까지 채운 것은 대원칙을 무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오 사무국장은 "경찰관도 112에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신고자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으로 진압했을 수 있다"며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분인만큼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나보배 기자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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