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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동의 때만 착용” 안심밴드 실효성 있나 (경향신문, 2020.04.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4-13 09:55
조회
490

휴대폰·안심밴드 함께 집에 놓고 외출 땐 알아낼 방법 없어


“자가격리자를 위협적 존재로 간주”…인권침해 논란도 여전


정부가 무단이탈 등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한해 ‘안심밴드(전자 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키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침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데다, 인권침해 우려도 여전히 제기된다.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 입국자가 늘고 있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이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안심밴드 도입 배경을 밝혔다. 손목에 감는 형태인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의 휴대전화와 일정거리 이상 멀어지거나 훼손 또는 절단됐을 때 정부 관리자에게 이 사실이 자동 통보되도록 만들어진다. 정부는 하루에 4000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며 앞으로 2주 안에 안심밴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12일 브리핑에서 “(안심밴드를 통해) 자가격리를 좀 더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2차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벌써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집 밖에 나와 동네를 활보하거나 담당 공무원 전화를 받지 않는 자가격리자가 적발돼도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본인 동의’하에 안심밴드를 채우겠다고 밝혔으나, 지금도 자가격리자가 휴대전화에 깔도록 권유받는 전용 앱 설치율이 60%에 불과하다. 안심밴드 착용에 선뜻 동의하는 사람은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11일 “국민과 본인 안전을 위해 격리지침 위반자가 협조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자가격리자가 휴대전화와 안심밴드를 동시에 집에 놓고 나가면 속수무책이다. 블루투스에 연결된 두 기기의 거리가 멀어져야 정부 관리자에게 경고를 발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제기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자가격리자를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해야 가능한 대책인데 자가격리자가 확진자가 되는 비율이 높지 않다”면서 “차라리 고강도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내 누적 자가격리자는 5만6856명인데, 격리지침을 위반해 수사 중인 비율은 0.19%인 106명에 그친다.


안심밴드가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나올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로서는 방역 효과와 인권 문제를 모두 감안한 절충점이라는 얘기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며 “안심밴드 착용 때 본인 동의를 받기로 한 만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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