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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존폐 保·革 또 `충돌´](대한매일 2003.10.2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47
조회
546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구속수감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송 교수 입국 때부터 보수진영은 친북 성향의 송 교수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진보진영은 학자의 사상을 재단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면서 첨예하게 맞선 바 있다.


전문가들은 송 교수라는 한 학자의 처벌 여부를 떠나 더 이상 공안사건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국보법 존폐 여부 등을 포함한 현 정부의 공안정책 방향과 국보법 존폐에 대한 찬반의견을 정리한다.


●현 정부의 공안정책 변화상
참여정부 들어 공안정책이 유연해지고 있다.우선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합법화 움직임이다.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부대 무단점거 농성으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공안당국은 지난 7월 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등 혐의로 내사중이거나 지명수배중인 152명중 79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키로 결정을 내려 포용의 자세를 취했다.검찰은 이어 수배중인 한총련 학생들이라도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한총련을 탈퇴하면 기소유예키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공안 및 노동법 위반 사범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할 때 받도록 한 준법서약제를 폐지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개정보다는 대체입법을 고려하고 있다.노무현 대통령도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대체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강금실 법무장관은 “국제사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는 시대가 변한 만큼 인식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현 정부의 공안정책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대에 맞도록 국보법 손질해야
국가보안법의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은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가 많다.개정논의가 거론되는 조항은 반국가단체 정의중 ’정부 참칭’ 부분과 찬양·고무죄,이적표현물 제작·반포·운반,불고지죄 등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선수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에 정부 참칭 조항이 있어 북한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유엔 가입으로 정상적인 국가인데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법적인 관점에서도 맞지 않고 통일의 카운터파트라는 점에서도 모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김 총장은 찬양·고무나 이적표현물 조항도 그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려대 하태훈(법학) 교수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거의 대부분이 찬양·고무죄인데 이를 규정하는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간첩죄와 이적죄를 규정하는 현재의 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북한 체제는 망가진 체제임을 공감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면서 “송 교수는 특수한 경우로 치더라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학자들의 학문활동과 창작·예술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보법은 체제수호의 안전판
국보법 존속론자들은 명분보다는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북한은 교류협력의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지난해 6월 발생한 서해교전에서 보듯 북한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위협의 존재라는 것이다.공안 관계자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포기한다면 결국 그들의 대남활동의 여지만 넓혀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다른 관계자도 “국보법 안에 인권유린과 악용을 절대 불용한다는 규정은 충분히 들어가 있다.”면서 “문제는 법적용과 운용상 부조리이며 이는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상과 현실의 충돌로 파악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존속론자들은 한결같이 검찰과 법원이 국보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선에서 해결해야 할 뿐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강충식 안동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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