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우려 - 인권위원 퇴직후 2년간 공직제한 위헌판결(동아일보 2004.1.3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07
조회
725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우려
인권위원 퇴직후 2년간 공직제한’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해 퇴직 후 2년 동안 공직 진출을 못하게 하는 인권위법 11조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인권위의 유현(兪炫) 유시춘(柳時春) 상임위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따른 것으로, 4월 총선에 인권위원들이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줘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인권위원에 대해서만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법규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며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원들은 2002년 12월 “위원 퇴임 후 2년 동안 공직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인권위법 11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유시춘 위원은 “능력 있는 인권위원들이 일할 기회가 많은데도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이들 인권위원은 인권위에 진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위원은 기업이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명예직이기 때문에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기본권 제한조항을 둔 것” 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인권위법의 입법취지와 정신에 어긋난다” 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조인직 기자

전체 3,99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43
서울경찰청 인권위원 7명도 '사퇴'(한겨레, 08.06.28)
hrights | 2017.07.03 | | 조회 68
hrights 2017.07.03 68
1042
희안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에게만 있는 것(월간<말> 08년 7월호)
hrights | 2017.07.03 | | 조회 69
hrights 2017.07.03 69
1041
경찰 불법 폭력진압 '치명적 위험'(한겨레, 08.07.01)
hrights | 2017.07.03 | | 조회 74
hrights 2017.07.03 74
1040
51번째 촛불, '신공안정국' 규탄(미디어스, 08.06.27)
hrights | 2017.07.03 | | 조회 67
hrights 2017.07.03 67
1039
조중동 한마디에 조기진압 나선 경찰(미디어오늘, 08.06.27)
hrights | 2017.07.03 | | 조회 73
hrights 2017.07.03 73
1038
"어청수 청장, 정권 코드맞추기 그만둬야"(오창익 사무국장 인터뷰, 피디저널, 08.06.27)
hrights | 2017.07.03 | | 조회 73
hrights 2017.07.03 73
1037
촛불집회 진압 비판 경찰청 인권위원 전원 사퇴 (국민일보 08.06.27)
hrights | 2017.07.03 | | 조회 93
hrights 2017.07.03 93
1036
경찰청 인권위 전원 사퇴키로 (아시아경제 08.06.26)
hrights | 2017.07.03 | | 조회 75
hrights 2017.07.03 75
1035
경찰청인권위 전원사퇴 "촛불사태 유감" (머니투데이 08.06.29)
hrights | 2017.07.03 | | 조회 69
hrights 2017.07.03 69
1034
경찰폭력진압 항의...경찰청 인권위원 전원 사퇴 (데일리 서프라이즈 08.06.29)
hrights | 2017.07.03 | | 조회 90
hrights 2017.07.03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