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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특집] 부실한 사회재정착 시스템(세계일보 2003.12.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58
조회
600

[갈곳없는 보호감호 출소자]③부실한 사회재정착 시스템<끝>
감시-통제 완화…자활훈련 강화


전과자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지 오래됐다. 특히 사회보호법 폐지 분위기와 맞물려 가출소자들이 대거 사회로 복귀하고 있으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사회의 안전을 위해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만큼 그들을 사회에 적응시키는 책임은 고스란히 사회의 몫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실한 사회화 프로그램=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범죄자들은 최장 7년간 수형생활이 연장되고 가출소 이후에도 최장 3년간 보호관찰을 받는다. 하지만 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은 대부분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청송보호감호소 내 교육 프로그램과 출소 후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직업교육과 사회적응훈련보다 감시와 통제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재소자 자활지원기관인 갱생보호공단(12개 지부, 5개 출장소)에 입소중인 가출소자는 163명(5일 기준). 9월 이후 102명이 새로 들어왔으나 이는 같은 기간 가출소자 655명의 18.6%에 불과한 데다 이번달 말 가출소가 예정된 200여명까지 받아들이기에는 여력이 없다. 법무부 보호과 이용주 검사는 “예산과 인력은 지난해 수준인데 가출소자는 갑자기 늘어 갱생보호공단은 포화상태”라고 말했다. 그나마 가출소자 52명이 서울 중랑구 담안선교회 도움을 받고 있다.
◆사회보호법 폐지 대비해야=정부와 정치권 내에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 폐지가 대세로 자리잡음에 따라 정부는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호감호소를 나온 가출소자들이 사회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당장 생계를 이어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감호소에서 배운 기술이나 취득한 자격증은 현실과 맞지 않아 사회에 나와 써먹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 손두진 사무관은 “지난달초 감호소를 방문해 ‘사회에 복귀하면 뭘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이제껏 가둬두고 뭘 기대하느냐’고 덜컥 화부터 내더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피보호감호자들을 상대로 현실성 있는 직업교육과 사회적응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피호보호감호자에 대한 사회화는 보호감호소 내 교육과 훈련에 그쳐서는 안되고 사회와 연계해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가출소자 관리 기능에 치우쳐 있는 전국 30개 보호관찰소 운영을 획기적으로 바꿔 가출소자들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보호관찰관 1명이 500명까지 맡다 보면 가출소자의 사회적응과 자활이 뒷전으로 밀리는 만큼 인력 보충이 시급하다.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단체와 네크워크를 구성해서 부족한 시설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현택·김창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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