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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반 국가인권위 현주소](한국일보 2003.06.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43
조회
648

[이슈와 현장] 출범 1년반 국가인권위 현주소
이념대립땐 딜레마… '사람'위한 불 밝혀라


‘인권의 최후 보루’를 자임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좌와 우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가.
‘인권 바로 세우기’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지 1년 7개월이 지나면서 인권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인권위가 한국 사회에서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되는 병역 문제, 전자정부 시스템, 동성애 등에 대해 판단을 하면 할수록 각종 이해 관계와 이념의 틀에 따라 찬사와 비난이 쏟아진다. 인권위에 대한 관심이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인권위의 권한과 자세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 1년 7개월의 성과


2001년 11월 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독립된 국가기구로 사회적 차별과 인권 침해 방지를 통한 ‘인권 바로 세우기’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국회(4명) 대통령(4명) 대법원장(3명)이 지명한 11명의 인권위원과 18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인권위는 주요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전원위원회와 3개의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부분의 결정 사항은 인권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진정사건을 인권위 조사관이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5월말 현재 총 5,114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됐고 이 중 2,985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80% 정도의 사건은 인권위법상 조사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된 반면 관련 기관 등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시정을 권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긴급 구제한 것은 84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정 사항 가운데 지난 1년간 한국민들의 인권 의식을 일깨운 성과로 꼽을 만 한 것이 ▦인종 차별적 선입견을 깬 문구류 ‘살색’ 표기 금지 ▦대학교수 모집시 나이제한이 평등권 침해라는 결정 ▦유치장 입감 과정의 알몸검사 개선 권고 등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상임활동가는 “인권 옹호를 위해 최소한의 자정 기능을 하는 인권위 활동으로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살아나고 국가기관이 차별과 인권 침해 행위에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가열되는 논란


가수 유승준씨 한국 입국 금지 문제와 관련된 진정 사건은 인권위가 갖는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권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유씨의 입국 허용 여부를 둘러싼 각종 의견들로 미어 터졌다. 그러나 병역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갖는 민감성과 외국 국적을 가진 유씨의 입국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이 대립하면서 인권위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다.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진보적 시각과 “병역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보수적 시각의 대립 한가운데 인권위가 서있는 것.


지난 3월 인권위 차원에서 발표한 이라크 전쟁 관련 반전(反戰) 성명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권 침해 결정 등도 비슷한 논란을 야기했다.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는 “인권위는 진보와 보수의 색깔 논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최영애 사무총장은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인권위는 진보와 보수 양쪽의 입장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원칙 아래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 관련 단체들은 또 인권위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각종 결정의 후속조치에 민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권시민실천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군대 교도소 등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사건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다루지 못하게 하는 인권위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인권침해 사항 시정이나 정책 권고를 관계 기관이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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