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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규명위 소속 공무원 집단항명 파문 배경과 전망](대한매일)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20
조회
945

공무원 집단항명 파문 배경과 전망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2층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위원회 사무국 한쪽 벽에는직원들에게 전달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이 있다. 이곳에는 ‘사무실내에서 컴퓨터 게임 및 오락 금지’ ‘근무시간 준수’ 등의 게시물이 붙어 있다.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한 민간조사관은 “지난해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올해부터 파견 공무원들의 태업이 정도를 벗어났다.”면서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출근해서도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들여다보기일쑤”라고 말했다.


군·검·경,국정원,기무사 등 권력기관의 공무원들을 비롯해 국정홍보처,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이 벌인‘항명 집단행동’의 배경에는 의문사규명위가 갖고 있는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위원회의 태생적 한계=검찰,경찰,군대,정보기관 등에서파견된 공무원들은 의문사규명위를 통해 자신의 소속기관이 과거 행한 불의와 비리,거짓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인 파견 공무원들이국가의 이익과 소속기관의 이익 사이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이들중 일부는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소속기관에 몰래 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수사권이나 소환권,기소권이 없어 피수사 기관에서협조요청을 거부할 경우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위원회의 제도적 한계를 악용,적극적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기도 했다. 유가족을 비롯해 의문사규명위에 큰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을 실망시킨 셈이다.


한 검찰 파견공무원은 지난 97년 수배중에 쫓기다 숨진김준배(당시 26·한총련 투쟁국장)씨 사건의 열쇠를 쥐고있는 당시 담당검사의 소환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수사의 진척을 막기도 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표면적으로는 지난 1월 15일 제출된 양승규(梁承圭) 위원장의 사퇴서를 청와대가 아직 처리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다.


한달 보름동안 위원장직이 비면서 직원들의 동요는 더욱심해지고 일할 의욕도 잃고 있다. 후임 인사도 기약이 없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민간 조사관은 물론 파견공무원들도 대부분 “청와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파견공무원들은 지난 2일 건의서를 통해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양위원장을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다시 위원장직에 앉히는 것이 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무국 한 직원은 “법적으로는 위원회의 모든 결정권한은 양위원장에게 있다.”면서 “양위원장이 돌아와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조사관들과 위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 민간조사관은 “이들이 양위원장을 다시 부르려는 것은 유가족들의 반발을 야기,‘제 2의 위원장실 점거농성’ 사태를 다시 초래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지적했다.


그는 “현재 위원회가 법개정에 대한 구체적 노력을 보이자 자신의 소속기관을 본격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부담감때문에 양위원장을 불러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1년5개월간 표류했던 위원회 활동을 반복하거나 일하지 않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징계 불가피할 듯=정부가 오는 24일 공무원노조 출범을앞두고 전공련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터져 이같은 일이 나왔다. 행자부 관계자들은 “이제껏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별로 없었던 데다 그나마 집단행동이라 해도 부서운영의 방법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의문사규명위 황인성(黃寅成) 사무국장은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처럼 지휘부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식은 곤란하다.”면서 “파견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소속기관에 징계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파견 기관에서 원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청하면 국가공무원법 등 해당법률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행위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일단 청와대가 해결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 양위원장의 후임인선을 매듭지어 달라는 요구다.또한 위원회의 장래를 걱정하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계에서는 “유족들을 자극하는 방식이나 그들을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청산과 진실규명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대 이재승(李在承·법학) 교수는 “민간이건 파견 공무원이건 과거청산의 의지가 없고 숱한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면서 “위원회 구성원들끼리 민주주의와 인권,의문사 문제 등에 대해 통일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제민주연대 최재훈(崔宰勳) 사무국장은 “이번이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과거청산을 이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법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독자적인 ‘특별검사’를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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