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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이 없는 사회로" 전문가 조언](세계일보 2003.04.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42
조회
718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서는 ''법''은 최대한 피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법이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 때 ''공정성''과 ''단호함''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억울함에 귀 기울이자=법조계와 인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유죄추정이 통용되는 수사관행 개선을 지적했다. 자백과 진술 중심의 수사나 선입견에 사로잡힌 수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대 법대 하태훈 교수는 "판결과정에서 억울함이 밝혀지는 것은 초동수사 실패와 예단에 의한 수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초동수사에서 현장보존과 정확한 감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제일 간사는 "강요에 의한 자백이나 무모한 수사를 부추기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면서 "특히 수사 초반 피의자를 사실상 ''범인''으로 단정하는 유죄추정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임영화 변호사도 "수사기관이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과학적 수사이지만 수사관계자들 대부분 전과와 유형, 수법 등이 예전에 수사한 것과 비슷한 사건을 접하면 자기 선입견에 빠져 꿰어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법부가 검찰에 대해 견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수사관계자들에게 과학수사에 대한 냉소문화가 잠재돼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눈에 보이는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했다.
◆무죄추정 원칙 바로세우자=형사소송법이 무죄추정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 사법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새벽'' 조영상 대표 변호사는 "무죄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무죄판결이 많지 않은 편으로 대부분 기소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서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당연한데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일두 변호사는 "판사는 무죄를 낼 때 그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확신이 들면서도 판결문에는 그렇게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변호사도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 시간-금전적 고생이 크다는 이유로 적당히 시인하고 나중에 싸우자고 할 때도 많다"며 "검찰이 무죄판결을 검사의 과실로 보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석연 변호사는 "죄를 인정하고 타협하면 3개월 이내 유죄를 받되 집행유예로 풀려나지만 무죄를 받으려면 1심에서 5,6개월 걸리고,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밉보여서 실형을 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무죄변론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과감히 무죄를 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보상 현실화하자=억울한 사법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턱없이 낮은 형사보상금과 유명무실한 무죄공시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판에 대한 책임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보상책임이 있다"며 "현재 형사보상 금액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미국의 10분의 1도 안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전제일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에게 현재 형사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수사검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배상청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법무법인 ''해인'' 배금자 대표 변호사는 "피의자는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미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무죄판결문 공시제도를 몰라 이용을 못하고 자기 돈으로 언론에 무죄를 광고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무죄공시 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법무법인 ''새벽'' 조영상 대표 변호사도 "무죄로 나오기까지의 긴 시간은 당사자와 가족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그 피해는 돈으로 보상될 수 없다"며 "현재 우리 법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덕 변호사는 "어느 누가 100만원 받고 며칠간 억울하게 자신의 자유를 억압당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박희준-이천종-황현택-이강은-우한울-나기천-박은주-조풍연기자


<도움말 주신분>
◆서울대 김재형-성낙인-조국-한민섭 교수, 고려대 하태훈 교수, 김일두-김주덕-김창규-김형태-배금자-백형구-신태욱-신현석-이정희-임판-조영상-한문철 변호사, 김득환 사법연수원 교수, 박해성 서울고법판사, 이복태 부산지검 1차장, 김석연 민변 사무차장, 김종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승철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표창원 경찰대 교수, 최광식 경찰청 기획단장, 전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신치호 간사,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실장, 박경자 사법개혁국민연대 공동대표,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간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간사, 이한영 국과수 법의학과장, 권일훈 국과수 남부분소장, 고상만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이상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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