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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집시법 '불복종운동' 벌인다(민중의소리 2004.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11
조회
494

민주노총에서 워크샾 열고 개악된 3월 불복종 집중기간 설정
문형구 기자 문형구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개정된 집시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워크샾이 6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2001년 11월 경총이 소음규제, 사무실 밀집지역 집회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고 지난해에도 경총은 집시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며 "이는 단적으로 이번 집시법 개악의 의도를 보여준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워크샾에서 다루어진 개악된 집시법의 주요 문제점은 ▲소음규제 ▲외교기관 주변집회금지 ▲경찰서장이 전국 95개 주요도로의 행진금지 ▲폭력 발생시 남은 집회, 같은 목적의 집회금지 ▲학교근처에서의 집회금지 등이다.


"일상적 대화가 60데시벨이고, 집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85데시벨정도다. 개정안대로하면 육성으로만 집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소음규제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집회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큰 집회에서는 발언자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소음규제의 문제와 관련한 권두섭 변호사의 지적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씨도 "매번 집회를 소음을 측정하면서 해야 하니까 소음측정기를 사야 되는데 250만원이나 한다"며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다"라고 말했다.


민가협 간사인 박성희씨는 "소음이라는 표현 자체도 문제다.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는 발상이다보니 소음이라고 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국회의원들 몸싸움할 때 소음 한번 측정해보자"며 국회의 집시법 개악을 비꼬았다.


외교기관 주변, 주요도로에서 집회 금지는 사실상 모든 집회 금지방안


외교기관 주변에서 집회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권변호사는 "외교사절의 숙소까지 포함이 됐다. 상당히 많고 온갖 곳에 있을 텐데 그걸 다 피해야 한다."며 "악의적으로 이용할 우려도 있다."고 삼성의 사례를 설명했다.


삼성은 2000년에 엘살바도르 대사관을 본사 사옥에, 온두라스 대사관을 삼성타워에 유치시켜 삼성해복투의 집회를 모두 불허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관할 경찰서장이 고속도로와 전국 95개 주요 도로 행진을 허용하는 부분에서 권두섭 변호사는 "이제 도심행진은 불가능해졌다"고 말한다.


"경인로-마포로-종로-왕산로-망우로를 하나의 주요도로로 지정하고 오류동에서부터 영등포역-여의도-광화문4거리-종로-청량리-상봉동-망우리까지 인천방향에서 서울을 관통해 북쪽 망우리까지를 2번 주요도로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울에만 15번까지의 주요도로가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시내의 도로 전체가 주요도로다"


집회에서 폭력 발생 시 남은 집회와 같은 목적의 다른 집회 금지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박성희씨는 "과거 전력을 이유로 한총련이나 민주노총 집회를 언제나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을 물론이고 만약 국가보안법 집회에서 한번 폭력이 발생하면 참여연대나 어느 누구라도 국가보안법 관련집회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시설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2003년 4월 1일 현재 서울에는 유치원 976개, 초등학교 550개 등 총 2229개의 학교시설이 산재되어 있다"며 "토요일, 일요일에도 자습을 하는 학교가 많으므로 '학습권에 현저한 침해'라고 경찰이 판단하면 365일 유치원과 학교를 피해다니며 집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악 집시법의 전반적 문제로 권 변호사는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을 나중에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해도 일단 집회를 막는데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경찰이 집회를 허용한다해도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집시법 개악의 특성은 경찰의 자의적 처분을 대폭 열어 놓은 점"이라고 덧붙였다.


"고의적으로 집시법을 위반하는 불복종운동 벌이자"


토론자들은 개악 집시법의 문제점들을 검토한 뒤 그것에 대한 불복종운동에 대해서 논의했다.


박래군씨는 "불복종운동은 고의적으로 집시법을 위반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며 "그것을 인정하고 다 준수하다보면 아예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집시법 개악은 심각한 문제로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중적인 불복종운동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불복종운동 집중주간을 갖고 크고 작은 집회를 개악된 집시법에 어긋나도록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 기자회견과 서명운동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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