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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안, 곳곳 자의적 조항 - 사실상 집회허가제(한겨레 03.11.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53
조회
541

곳곳 자의적 조항 사실상 집회허가제


[한겨레] 집시법 개정안 토론회 지난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7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긴급토론회가 26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의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집시법 개정 과정에는 시민단체 의견이 배제되고 경찰의 집요한 로비만 반영돼,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전락됐다”고 비판하면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쟁점별로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오창익 인권실천연대 사무국장,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폭력 발생 때 같은 목적의 다른 집회 금지 조항= 오창익 사무국장은 “사소한 충돌이 생겨도 이를 빌미로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되고, ‘폭력시위’에 대한 판단을 놓고도 자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과격성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집회·시위 금지 통보에 대한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이의신청과 구제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옳다”고 말했다.


외교기관 주변 집회 제한 조항=대규모 시위 확산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열리는 경우에만 외교기관 주변 집회를 허용한다는 조항 또한 경찰의 재량으로 사실상 집회가 금지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두섭 변호사는 “미국은 외교공관으로부터 304m 안에서 외교사절들을 위협·강박·협박하거나 이들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집회만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외교기관 주변장소에서는 확성기 사용을 못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통보 가능 조항=사학비리에 항의하거나 군대내 비리에 항의하는 집회·표현의 자유도 제한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권두섭 변호사는 “올 4월 현재 서울에만 유치원 976개, 초등학교 550개, 중학교 358개, 일반고 206개, 실업고 78개 등 모두 2229개의 학교시설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경찰이 도시지역 전체에 대해 사실상 집회 허가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도로 행진 금지통보 가능 조항 등=장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 시행령에 주요도로에 해당되는 곳은 15곳인데, 예컨대 오목교~영등포~여의도~광화문~종로~청량리~망우리가 하나의 도로로 분류된다”며 “장소적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소음기준 초과 때 확성기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은 “집회는 시민 설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확성기 등 방송시설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침묵시위만 하라는 뜻으로, 대규모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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