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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좀 더 따뜻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집 되길 - 국가인권위 두돌, 인권단체들 애정어린 따끔한 충고(시민의신문, 03.11.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53
조회
544
"인권위, 좀더 따뜻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집 되길"
국가인권위 두 돌‥ 인권단체들 애정 어린 따끔한 충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두 돌을 맞았다. 지난해 인권시민단체들의 뜨거웠던 인권위 공개비판 이후 개선노력이 있긴 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인권을 옹호하는 일을 임무로 하는 인권위는 그 존재자체로서도 의미가 큰 기관이지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중요한 일도 할 수 있는 기관이기에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에 애정어린 따끔한 충고의 목소리를 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인권피해자를 어루만져주는 기능이 중요한데 인권위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존에 인권보장 시스템이 다 있는데도 인권위를 만든 것은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서였는데 인권위가 "현행법의 테두리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문과 상당히 비슷한 말투의 성명을 내놓는 데서도 그와 같은 생각이 드러난다"고 말한 그는 인권위에 "인권감수성이 부족하거나 훈련받지 못한 인력이 대거 포함된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과거 검사출신처럼 인권을 침해했던 사람들이 주요 보직을 맡는다든지 함으로써 인권소수자들의 문제에 대해선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초기에 비해 개선노력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여전히 많은 진정사건이 쌓여있고 "유력인사 혹은 인권단체가 제기했다거나 언론에 나왔다거나 하는 진정사건이 아닐 경우 홀대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오 국장은 인권위가 "좀더 따뜻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집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기라면 초기엔 50∼60점, 지금은 70∼80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후한(?) 점수를 줬다.

"국가권력 대 인권단체 구도로 거듭나야"
인권운동사랑방의 범용 상임활동가는 "소위나 전원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권고만 한다는 게 문제"라며 "인권위 권한이 권고적 효력에 한정돼 있긴 하나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권고사항을 관철시켜나가고자 하는 계획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즉 인권위가 제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와의 호흡 속에서 권고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인권위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보수세력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역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인권단체들과의 공고한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진정이 들어온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 결정문을 내고 나서 2∼3페이지 요약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게 고작"이라고 인권위를 꼬집은 그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왜 그것이 지금껏 개선될 수 없었는지 하는 풍부한 얘기들을 기자회견을 통해 한다든가 해서 국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인권위 결정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엔 반박입장을 밝히는 등 후속입장이 책임 있게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관철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 대 인권위' 같은 전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권력 대 인권단체'와 같은 대립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범용 상임활동가는 우선 "인권위가 인권단체들을 인권운동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인권위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계적 권한이라 해도 인권위가 그 주어진 권한조차 60∼70%정도밖에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보수언론 등에 의해 수시로 불거지는 인권위 위상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선 인권위의 위상을 헌법에 명시해야 하고 이후엔 권고적 효력을 넘어서는 수준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12·10 세계인권기념일 날 시민단체와 '인권' 의미 되새길 것
인권위에서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육성철 사무관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시 인권위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다만 네이스나 여호와의 증인(양심적병역거부)과 같이 중요 사안에는 재검토를 공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두고 인권단체에서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남규선 공보담당관은 "여러 요청이 많은데 한정된 인원으로 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면서 "인권위 활동으로 우리사회 인권의 개념이 좀더 넓어진 것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도 올해의 경우 "장애우권익연구소의 '장애우인권지기' 프로그램 지원, 이주여성인권센터와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가이드북 제작 등 38가지 지원사업을 펼쳤고 올 봄에는 지역을 순회하며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NGO와의 연대도 구축했다"고 말한 남규선 담당관은 "인권위는 소외계층을 위한 기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인권단체와의 연대도 내실있게 가져가고 인사와 예산에서 부족한 독립성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다음달 10일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로 인권위 2주년을 돌아본다는 계획이다.  

조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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