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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출범 2돌, "절반의 성공"](인터넷 한겨레 03.11.2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50
조회
573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2돌 “절반의 성공”


인권감수성 떨어진 위원 선임이 가장 큰 문제
진정사건 해결건수 적고, 처리도 지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과 ‘인권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지난 2001년 11월26일 활동에 들어간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로 출범 2돌을 맞았다.
출범 당시 일부 위원들에 대한 자격시비와 관련부처와의 이견으로 사무국도 구성하지 못한 채 업무를 시작했던 것과 비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접수와 진정조사, 인권교육 등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탓일까.’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진정사건의 지연과 소극적 업무처리, 인권위원의 비전문성, 관료제적 성향 강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처분의 강제성이 없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구조적 문제를 감안해도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여준 활동들을 보면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다’는 것이다.
2001년 11월26일 ‘제천시 장애인차별 사건’에 대한 진정사건 접수를 시작으로 지난 10월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모두 6781건이다. 이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 권고 등으로 ‘해결’한 사건은 2%인 151건에 불과하며 68%인 4651건이 기각, 이송, 각하됐다. 1979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해결사건이 적고, 각종 진정사건의 처리가 늦어지는 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법 가운데 독소조항으로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받는 내용을 고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는 조항은 1년 이상 경과한 사건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범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결정, 의사결정 과정의 적극적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원들의 비전문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범용씨는 또 “진정사건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도 가장 큰 문제”라며 “대체로 진정사건을 접수하면 해결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규선 국가인권위 공보담당관은 “10월말까지 진정사건과 상담이 3만2555건이 들어왔지만 180명의 인력(조사인원 50명)이 이를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며 “인권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 많은 점도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인권위 위원들의 ‘인권감수성’ 부족이 위원회 활동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위원 대부분이 인권전문가이기 보다는 검사나 판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적극적인 인권보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인권심판기관 수준의 소극적 역할에 안주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위원 11명 가운데 김창국 위원장, 유현 상임위원, 조미경, 김오섭, 신동운, 김덕현, 김만흠, 이흥록 비상임위원 등 8명이 법조계 인사이거나 교수 출신이다. 박경서 상임위원의 경우는 국가 인권대사로 성격이 다른 ‘정부의 인권정책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일(국가 인권대사)’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하는 일을 병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국가인권기구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곽노현 방송대 교수가 인권위원들의 비전문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료성을 지적하며 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그 당시 곽 교수는 “현재 상임위원들은 어떠한 실질적 기능도 못하며 예산만 축내고 있고, 비상임위원들은 진정사안에 대한 심판위원으로 전락했다”며 “위원장의 비민주적 운영철학 및 사무처 중심의 구조,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운영위원은 “인권위법상 조사범위에 해당되지 않아도 사안이 중요한 경우 직권조사 등의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위원들이 청와대, 국회, 대법원의 추천을 받아 밀실에서 선임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네이스(NEIS) 인권침해 권고, 크레파스 ‘살색’ 표기 금지, 이라크전 반대의견 표명, 호주제 위헌, 테러방지법 및 수정안 반대의견 등 논란거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의 편에 서서 똑부러진 목소리를 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이라크파병이나 네이스 결정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관료제적 성격을 보이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범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2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꽃과 열매를 맺으려 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며 “인권위원회가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사회연대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주년 기념 성명서를 내어 “올해 초 곽노현 인권위원의 관료성 비판이나 인권단체들의 전략부재 비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건설적이고 전향적으로 바뀐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다수 인권위원들의 인권자질 부족과 감수성 부재로 인권단체와의 능동적 협력관계를 수립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미영 <인터넷한겨레> 기자 kimmy@ne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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