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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 3중 심사체계 갖춰 1차 수사종결권 우려 없앨 것” (한겨레, 2021.01.1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1-20 09:58
조회
708

2021년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다. 경찰은 ‘제2의 창경’에 비견될 정도로 큰 변화를 겪는다. 경찰이라는 ‘한 지붕’ 아래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국가경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는 수사경찰 등 세 가족이 공존한다.


치안을 담당하고 생활·민생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조직과 권한의 변화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한겨레>는 ‘시민이 묻고, 경찰이 답한다’는 주제로 좌담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경찰청 3층 회의실에서 2017년 경찰개혁위원을 맡았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이형세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우철문 경찰청 국민중심경찰개혁단장(경무관)이 머리를 맞댔다. ‘정인이 사건’으로 시작한 토론은 수사권 독립, 경찰의 민주적 통제 등의 주제로 이어졌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하 오) 경찰에 두차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첫번째는 1991년 박종철·이한열 사건 등 경찰이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역할에 마침표를 찍었던 때다. (1991년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30년이 지난 2021년의 변화는 국가권력 기관의 제자리 찾기라고 표현하고 싶다. 모든 권력을 나누고, 그 권력에 감시가 필요하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첫해를 맞이하는 소감과 소회를 말해달라.


우철문 경찰개혁단장(이하 우) 국민께서 관심을 주시고 여러 기관의 도움·협력으로 법제화가 된 이상 국민들이 ‘정말 경찰이 변했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 사건이 있었다.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은 경찰에 화가 많이 나 있다.


이형세 수사기획조정관(이하 이) 앞으로는 아동학대 사건은 초동대응부터 종결까지 경찰서장이 직접 챙길 것이다. 아울러 13살 미만 아동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과거 지방청)의 아동학대전담팀이 직접 수사하는 방향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사·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를 구성해 아동학대 피해를 직접 심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따라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를 신경 쓰게 되고, 경찰과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도 더 반영될 것이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더 살펴보게 될 것이다. 경찰 예산을 지자체에서 받아 운용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일들에 예산 등이 더 빠르게 뒷받침될 것이다.


정인이 사건은 하나의 두드러진 예이고 일선 현장에서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되어서 경찰과 만나면 경찰이 무기력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경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찰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범인을 잡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며 다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까지 해야 한다는 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첫해이기도 한데 검찰권은 어떤 견제를 받게 되나?


이전까지 검찰은 직접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큰 권력을 행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해 검사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검찰의 영장 반려에 경찰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는 기구)를 도입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검사의 직접수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경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검찰권 견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경찰청 안에 두는 것은 독립된 수사구조를 만들라는 개혁적 요구에 충실하지 못한 것 아닌가?


경찰의 업무는 사회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범죄 예방, 사건 진압, 범죄 수사, 피해 회복 등 크게 네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수본은 범죄 수사와 피해 회복을 맡는다. 지금 당장은 국수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대적 요구가 있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될 수도 없다.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폭행 논란 등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며 사건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온다.


과거에는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검사의 종결 전까지 연간 56만여명의 사건관계인이 피의자 등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유지했다. 이를 조기에 해소하면 국민 편익이 증대할 것이다. ‘검사의 90일간 기록 검토, 재수사 요청권’ 등 법적 통제는 물론이고, ‘경찰서 심사관→시·도경찰청 심사담당관→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경찰 내부 3중 심사체계로 수사종결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다.


경찰이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놔도 의구심이 진화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는 건 경찰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다.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수사하고 결과를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


‘공정’ 개념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 지난 4일 책임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하면서 공정·공감·인권 수사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포함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등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국정원 대공수사 업무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안보수사의 최종 책임기관이 됐다. 경찰은 국정원과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기존의 경찰청 보안국을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안보수사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음지에 숨어 공작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취지와 철학이 담겨 있다. 앞으로는 안보수사도 일반수사와 다르지 않게 양지에서 할 계획이다. 조사할 때 영상녹화·진술녹음을 실시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등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공분실은 모두 폐지할 계획이며 보안수사대(대공분실) 이전도 계속하고 있다. 전국 41개 보안수사대 중 27개 공간을 시·도경찰청으로 이전했다. 2023년까지 나머지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민주적·시민적 통제가 필요하다. 과거 경찰개혁위원회가 독립적인 감시기구 설립을 권고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다.


경찰은 언론에 의한 통제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바로 촬영을 하는 등 시민에 의한 통제도 받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찰 옴부즈만 설치법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경찰이 충분히 견제받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면 안 된다. 입법 이전이라도 경찰이 스스로 민주적·시민적 통제 방안을 내놔야 한다.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연말 학계·언론·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했다. 시·도경찰청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사건이나 강력 사건, 지역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사건에 대해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시민의 통제에 대해선 항상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정리 이재호 김윤주 기자 ph@hani.co.kr


'한지붕 세가족' 경찰, 연착륙에 성공할까


경찰체계 어떻게 바뀌나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있었던 새해 첫 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선 낯선 풍경이 연출됐다. 창룡 경찰청장이 전반적인 경찰조직 운영에 관한 계획을 밝힌 뒤 자리를 떴고, 현재 임용 심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장을 대신해 최승렬 수사국장이 정인이 사건 등 수사 현안을 설명했다. 경찰청장이 치안행정과 주요 수사 현안을 모두 설명하던 이전과 달리, 간담회 주체가 둘이었다.


이런 변화는 올해 새롭게 출발하는 경찰 체계에 따른 것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대신 경찰청에서 수사 업무와 지방자치 경찰 업무를 떼어냈다. 수사권 일부를 경찰이 갖게 됨에 따라 집중되는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하나의 경찰’이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자치경찰’ 세개의 조직으로 쪼개졌다.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의 수사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자치위)가, 주요 수사는 국수본 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국수본은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분리돼 수사 업무를 전담한다.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던 국내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경찰청 산하 조직이지만,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재난·테러·전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한다. 2년 임기의 국수본 본부장(치안정감)은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인데 2월 안에 초대 본부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출범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기존의 지방경찰청은 ‘시·도경찰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자체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도자치위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지자체가 경찰 예산도 운용하기 때문에 지역 치안에 관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더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직과 권한이 커진 만큼 이를 통제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우려의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새해부터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법을 목격한 시민들이 고소·고발장을 내는 곳도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검찰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부패 범죄, (주요)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범죄만 수사한다. 이를 알지 못하고 고소·고발장을 내기 위해 검찰청을 찾았다가 경찰서로 걸음을 돌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혐의나 피해 액수, 직급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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