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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 체크카드를 줍지 말았어야 했다… 배고픔에 긁은 5만원, 죗값은 250만원 (서울신문, 2020.02.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2-17 11:35
조회
365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들]  <1부> 가난은 어떻게 형벌이 되는가


가난과 범죄, 외줄타기하는 장발장들


경찰이 들이닥친 것은 2018년 6월 오주연(45·가명·대구)씨가 유일한 가족인 대학생 아들과 막 저녁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며칠째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던 오씨가 쌀밥과 햄으로 준비한 식사를 내오자 아들은 ‘어디서 났느냐’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그때 오씨를 찾아온 경찰은 “분실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서로 연행했다.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 앞에서 오씨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오씨는 이날 700원짜리 라면 두 봉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체크카드를 주웠다. ‘쌀 떨어진 지 한참 됐는데….’ 순간 나쁜 마음이 들었다. 그는 곧장 마트로 가 쌀과 햄 한 통, 두부 한 모, 코카콜라 한 병 등 총 4만 4940원어치를 체크카드로 계산했다. 정육점에서 고기도 사려 했지만 잔액 부족으로 더는 결제되지 않았다.


오씨는 경찰서에서 죄를 자백했다. 넉 달 후 그에게 죗값의 사후 고지서인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약식명령문’이 송달됐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선고가 이뤄지는 사법제도다. 오씨가 전과자가 되는 과정은 간략하고 신속했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남의 카드를 쓴 죄의 항목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가야 했다. 오씨는 놀란 가슴을 누르고 경찰서를 찾아갔다. ‘명령문을 받은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는 말뿐이었다.


10년 전 헤어진 남편은 양육비조차 제대로 보낸 적이 없었다. 오씨는 아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다. 그마저 1년 전 다리를 심하게 다친 후 그만뒀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앓게 됐다.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50만원 중 40만원을 월세로 내면 생활도 막막했다. 아들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보탰다.


오씨는 그해 11월 장발장은행에서 150만원을 대출받고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빌린 돈을 합쳐 벌금을 갚았다. 감옥 가는 두려움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오씨는 생존이 두렵다고 한다. “전과자가 된 것도 부끄럽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전히 막막해요.”


가난은 냄새를 풍긴다. 도시의 하이에나들은 가난의 냄새를 맡고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다. 청각장애인 최윤정(39·가명)씨는 2015년 5월 교회에서 만난 언니로부터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청약통장을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남편과 헤어지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 4명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집주인이 최근 보증금 100만원을 올려 달라고 해서 막막한 터였다. 그는 회사 팀장이라던 언니에게 청약통장을 건넨 대가로 400만원을 받았다. 그중 100만원은 월세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밀린 공과금을 내거나 생활비로 썼다.


이듬해 여름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최씨는 비로소 청약통장 불법거래의 공범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주택법위반이라고 했다. 최씨 말고도 청약통장을 빌려준 이는 6명이나 더 있었다. 하나같이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여성들이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고지된 약식명령문에는 ‘벌금 300만원’이 찍혀 있었다. 최씨가 뒤늦게 법원에 선처를 구했지만 ‘벌금 대신 노역을 하면 된다’는 안내에 가슴만 철렁했다. 네 아이를 남겨 두고 교도소 노역을 갈 수는 없었다. 법원이 그의 벌금을 6개월 분납하도록 배려했지만 이마저도 갚지 못한 최씨는 지명수배가 됐다. “애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잡혀갈까 봐 끔찍했어요.” 최씨는 누군가 알려준 장발장은행의 도움을 받아 수배 두 달여 만인 2017년 3월 벌금을 완납했다. 최씨는 또다시 ‘팀장 언니’와 같은 사람들이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자신과 아이들을 노릴까 두렵다.


22살에 미혼모가 된 박미진(33·가명)씨는 가난과 범죄, 가난이라는 쳇바퀴를 돌며 전과 4범(기소유예 포함)에 이르렀다. 첫 범죄는 2009년 두 살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맞닥트린 생활고가 발단이 됐다.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일을 하지 못했고, 카드빚은 늘어 갔다. 그는 동네 우유대리점에서 배달받은 넉 달치 우윳값 73만원을 연체한 사기죄로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2년 인터넷 사이트에 ‘산양분유를 싸게 판다’는 허위 매물을 올려 본격적으로 돈을 챙겼다. 아이의 우윳값 연체에서 시작된 박씨의 범죄 수법은 온라인 사기로 진화했다.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기 전과를 추가했다. 박씨는 미용 일을 배우며 재기의 희망을 꿈꿨지만 병마가 덮친 현재 꿈을 접었다. 그는 오늘도 빈곤과 범죄의 경계선 사이에 위태롭게 서 있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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