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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의문사 진상규명 독립된 재심기구 설치를” (문화일보, 2018.02.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2-26 12:50
조회
508

내일 김훈 중위 20주기 앞두고


전문가들 “국가책임 강화” 촉구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의문사한 고 김훈(당시 25세·육사 52기) 중위 20주기를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2의 김훈 중위’가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23일 “군 의문사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숨지게 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따라서 국가가 피해자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김 중위 사건은 증거가 너무 뚜렷했고 국민적 관심도 컸기 때문에 그나마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의문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담당 기구와 법률 마련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동원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된 재심 기구가 없어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재심 요구를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조사를 반복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독립된 법적 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자해 사망이더라도 부대 내 구타나 가혹 행위 등에 의한 문제일 경우 순직 처리가 돼야 하는데, 군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죽었다고 발표하면 수사권·조사권이 없는 유족은 실제 사인을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부대에서 사망한 군인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순직 처리를 하되, 자살 등 개인적 사유로 사망했다고 국방부가 소명할 때만 순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중위 등 5명의 군 의문사 당사자를 순직 결정한 바 있다. ‘김훈 중위 사건’은 국방부가 현장감식 전에 이미 ‘자살’이라고 보고하는 등 부실한 초동수사로 큰 물의를 빚었었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초동수사 미흡으로 자살과 타살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11월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했다. 지난 13일 공포·시행된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은 김 중위 같은 진상규명 불능자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재연·이희권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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