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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집중, '경찰의 과거' 있는데…"견제장치 필요" (jtbc, 2018.01.1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1-15 22:06
조회
459

[앵커]


어제(14일) 청와대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고문과 간첩 조작에 적극 가담했던 경찰에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물고문으로 숨지자 경찰은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단 한번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2008년 '원정화 간첩 사건'과 2012년 'GPS 간첩 사건' 등에서 조작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청장이 박종철 군 고문 현장을 찾아 잘못을 인정한 것도 사건 발생 3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모두 넘기가게 됐습니다.


경찰 비대화와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 : 보안 경찰이 국정원의 과거 역할을 그대로 계승해서 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똑같이 국가보안법의 피해나 사찰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은 대공수사를 위해 일선 경찰서와 별도로 전국에 43곳의 보안수사대를 두고 보안분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서 대공분실 숫자 등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오히려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양받는다면 보안수사에 대한 시민적, 민주적 통제도 강화돼야 합니다.]


경찰은 보안수사대의 정확한 인력과 예산 규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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