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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벌금 대신 직장 도전 장발장의 ‘홀로 서기’…“정상적 생활로 복귀” (서울신문, 2020.03.0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3-02 16:15
조회
657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들] <2부>형벌 불평등 사회


전주지검 ‘취업성공’ 기소유예 실시


가난·범죄·생계 곤란 ‘악순환’ 끊기


60대 참여자 “깨진 가정 회복 원해”


“일자리가 없어 하루 한 끼도 겨우 먹었는데, 노역장까지 갔다면 이후엔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지난 1월 21일 임시로 머물고 있던 전주의 한 고물상에서 만난 곽종인(62·가명)씨는 담담히 말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다. 덤프트럭 운전기사였던 곽씨는 지난해 무보험 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기소를 앞두고 있었다. 곽씨는 동생의 사업에 선 보증 빚 3억원을 떠안으면서 보험료를 연체했다.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아내와 이혼하고 두 딸과도 연을 끊었다. 그나마 지인 고모(60)씨가 운영하는 고물상 사무실을 거처로 제공해 숙식만 겨우 해결했다. 고씨는 “(곽씨는) 보증 빚만 아니었어도 착실하게 잘 살았을 사람”이라면서 “주변에 피해를 줄까 도움을 청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노역을 피하기 어려웠던 곽씨에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기소유예 제도를 제안했다. 절망적 삶에 단비 같은 기회였다. 그는 취성패 3단계까지 이수해 운전이나 경비직 업종 복귀를 준비 중이다. 곽씨는 “꼭 재활해 깨진 가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희망했다.


생계형 범죄자들은 벌금을 내지 못해 유치된 강제 노역으로 생계가 끊기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진다. 가난→범죄→형벌로 인한 생계 단절→가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삶의 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19년형을 살고 나와 다시 은식기를 훔쳤던 장발장이 될 수밖에 없다. 핵심은 ‘홀로 서기’다.


‘취성패’ 프로그램은 전주지검이 지난해 9월부터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시범 실시하고 있는 기소유예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2009년 저소득층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제도다. 생계형 초범자에 한해 재활 기회를 부여한다. 취성패는 면담을 통해 참여자의 적성에 맞는 직종을 찾는 1단계, 해당 업종의 직무 연수를 받는 2단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3단계로 구성됐다.


다문화 가정 자녀인 최우영(20·여·가명)씨는 고교 3학년이었던 지난해 8월 편의점에 두고 간 지갑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갑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했을 때 지갑 속 현금이 사라졌다며 피해자가 5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경찰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 탐지기나 최면 조사를 하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 겁을 줘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최씨가 학생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만큼 취성패 프로그램으로 계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취성패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라는 검사의 권유에 벌금형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었다”고 말했다. 당장 눈앞의 벌을 면하자고 시작한 취성패는 삶에 대한 최씨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극심한 방황의 시간을 보냈던 최씨는 상담사 면담과 직업 훈련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홀로 서기’ 희망을 갖게 됐다.


최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진학보다는 취성패로 취업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한 것을 보면 (내가) 철이 든 것 같다”며 “얼른 취업해서 돈도 모아 자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캐드 관련 자격증도 딴 그는 현재 2단계를 이수 중이며 조만간 인테리어 관련 국가훈련기관에 입소할 예정이다.


이연숙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취업지원팀장은 “전주지검에서 기소유예 조건으로 넘어오는 청년 대부분이 가정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면서 “관심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친구들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취성패 기소유예를 담당하는 박동주 전주지검 검사는 “(취성패 기소유예를 하려면) 피의자 중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직접 불러 면담하고 계도 가능성도 판단해야 한다”면서 “약식기소로 넘기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지만 ‘사람을 죽이는(벌하는) 검사’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검사’라는 보람을 느끼게 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의 취성패 기소유예 제도는 아직 한계도 분명하다. 이 같은 제도 운영을 위한 검찰의 인력과 인프라 부족, 편견 등이 큰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박 검사도 “사건을 하나하나 다시 살핀 뒤 피의자와 직접 면담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면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 시행한 당시 전주지검장이었던 권순범 현 부산지검장은 “경미한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해 기계적으로 벌금을 구형하면 다시 벌금을 마련하려고 또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검찰이 이들을 조건 없이 기소유예하는 것보다는 사회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제도 안착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재기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전주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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