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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무게에 죄의 굴레 쓴 생계형 처벌 능사 아냐, 홀로 서기 도와야” (서울신문, 2020.02.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2-17 11:46
조회
466

'12년 국선' 노환철 변호사


“이른바 ‘장발장’ 사건이라 불리는 생계형 범죄를 보면 소액 절도나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가 대부분입니다. 삶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범죄가 반복되고, 급기야 벌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처벌이 능사가 아닌 거고, 무조건 중형을 내리는 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신문과 만난 노환철(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우리 사법체계가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처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홀로 서기 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노 변호사는 2008년부터 인천지방법원 국선 전담 변호사로 3600여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12년 정년을 꽉 채운 국선 변호의 상징적 인물이다.


노 변호사는 억울한 피고인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이 조력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 때는 피해자나 고소인측 주장을 바탕으로 범죄를 입증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말은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잘못된 수사로 기소가 될 경우 약식기소에서는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형량을 줄이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서는 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장발장’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소액 벌금을 못 낸 사람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을 받는 대가로 벌금액을 차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자신이 번 수입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게 된다면 다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며 “현재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장해 하루 8시간 직업교육을 이수한 날만큼 벌금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법원이 약식명령에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를 꺼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3년 이하 징역형의 경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며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한 한도를 벌금 500만원 이하로 제한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글 사진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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