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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신분증 사진 공개·강훈은 비공개... '오락가락' 신상공개 (서울신문,2020.04.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4-20 17:59
조회
470

피의자 신상공개 10년… 보완 과제는


“판단 기준 자의적… 여론에 좌우될 수도”


범위·방식도 제각각… 머그샷 공개 제안


조씨 사진 공개는 유권해석 이후 첫 사례


고유정처럼 ‘커튼 머리’ 꼼수는 제재 못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공범 ‘부따’ 강훈(오른쪽·19)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고무줄’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시행 10년을 맞이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모호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박사’ 조주빈(왼쪽·25·구속 기소)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강군의 얼굴을 지난 17일 공개했다. 그 전날 강군 측은 미성년자인데 신상공개는 가혹하다는 취지로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됐다. 같은 시기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공개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사와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또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공개를 결정하고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법조계 등에서는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알권리 등의 판단 기준이 상대적이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해 왔다. 자칫하면 여론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박사방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많고, 굉장히 참혹한 성착취 사건이기 때문에 일벌백계와 범죄 예방 측면에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신상공개가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 잇따라 발생한 두 개의 강력 사건은 일관성 없는 신상공개 기준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해 5월 17일 발생한 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38)씨는 조현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신상공개를 피했다. 그로부터 12일 뒤 일어난 서울 수락산 60대 여성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학봉(65)도 정신질환이 있다는 주장을 폈지만 경찰은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 범위와 방식도 그때그때 다르다. 조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한 심의위는 이례적으로 조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강군의 신상공개를 심의한 7명의 위원은 강군의 사진은 따로 내지 않았다. 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은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얼굴 공개를 스스로 피했다. 이런 꼼수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경찰은 미국처럼 피의자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경찰청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법무부는 머그샷 배포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이에 경찰이 피의자가 머그샷 배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고 행안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조씨의 주민등록증 사진 공개는 유권해석 이후 경찰의 첫 사진 공개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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