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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뉴스] "기무사가 당신의 모든것을 들여다 봤다면?" (노컷뉴스, 2018.07.2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8-14 11:17
조회
616

-기무사의 '교수 해킹' 사건 당시 범죄경력 자료 무더기 발견


-"부대 출입 인원 대부분 조회, 민간인 사찰의 출발점"


-경찰 데이터베이스 통째로 활용..민간인 수사기록까지 확인


-기무사 "민간인이어도 조회 할 수 있어..엄격히 통제" 주장


-"스스로 법의 지배 받지 않겠다는 주장..철저히 조사돼야"


■ 생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FM 98.1)


■ SNS 참여 : 페이스북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훅 들어가 볼까요?


◆ 김정훈> 오늘의 훅뉴스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일성을 들어보는 것에서 시작해볼까요?


[녹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 김현정>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네요.


◆ 김정훈> 지난 9일 인도를 방문중일 때 현지에서 지시를 내린 것인데,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 지난 16일 수사단이 출범했고 이제 일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기무사에 대한 수사,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기무사가 지난 국정농단 촛불집회 때 계엄령 문건을 어떻게 작성하게 됐는가, 또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죠?


◆ 김정훈>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무부대가 민간 영역에서 불법 탈법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이 점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는 그 기무사의 불법 탈법 행위를 취재하다 민간인에 대한 예민한 수사 자료를 광범위하게 열람해온 사실까지 확인했는데, 오늘 훅뉴스에서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 김현정> 민간인 사찰 중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취재를 하다 보니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정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 김정훈> 간첩 잡거나 군 내부의 첩보를 수집하는 기무부대가 민간인에 대한 수사 자료를 대규모로 수시로 들여다 봤다는 얘기인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 2011년 조선대학교 기광서 교수에 대한 기무사의 사찰로 올라갑니다. 기 교수의 말입니다.


[녹취: 기광서 조선대학교 교수]


"메일을 보는데 이메일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목격했어요. 두번째는 제 학교 컴퓨터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바뀐 거고요. 학교 전산원에 문의하니 누군가 들어와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해킹을 당했고,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대학 교수가, 기무사로부터 무슨 해킹을 당했다는 건가요?


◆ 김정훈> 2011년 기무사 소속 부사관과 군무원들이 컴퓨터를 해킹해 기 교수의 이메일과 파일들을 몰래 열어봤다는 겁니다. 법을 어긴 이들은 이후 벌금형 정도를 선고받는 데 그쳤지만요.


◇ 김현정> 해킹이라는 게 인정이 돼서 벌금형이 선고된 거예요. 팩트로 드러난 거예요. 그나마 이 교수님은 이상한 낌새가 있어 신고를 하고 해킹당한 걸 확인했다지만, 뒤집어 말하면 이런 사실도 모르고 지나가는 민간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김정훈>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한가지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기무사에 대한 유일무이한 압수수색이 이 때 이뤄졌는데 기무사 내 보관돼 있던 범죄경력에 관련된 다량의 파일들을, 군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 김현정> 누구 범죄경력에 관한 것이요?


◆ 김정훈> 이때 압수수색을 지휘한 군 검찰 출신 김상호 변호사의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 김상호 변호사, 前 군 법무관]


"압수수색을 하다가 발견했는데 '이거 지금 당신들 무슨 서류냐?' 범죄경력 조회를 한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업무입니다. 부대 출입하는 사람들(상대로). '아니 왜 부대 출입하는 사람들 범죄경력 조회해요? 법에 근거 없이 하면 처벌받는 거 아느냐' 하니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 김현정> 2011년에 교수님 해킹 사건 때문에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무사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보니 민간인 범죄경력이 쫙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냐 물으니 군부대 출입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조회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 김정훈> 기광서 교수를 해킹 대상으로 삼았던 것도, 군부대 강의 때문에 출입하던 기 교수를 상대로 관련 정보를 조회해보다 사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게 김상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범죄경력을 다 조회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거기에서 더 들여다 보고 싶다고 해서 이메일도 들여다보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무슨 정보를 얼마나 들여다본다는 건가요?


◆ 김정훈> 이 부분은 김상호 변호사의 말로 다시 들어보시죠.


[녹취: 김상호 변호사, 前 군 법무관]


"무작위적인 조회가 일어났다, 부대 출입하는 모든 사람, 대부분 조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범죄경력 조회한 사람들 보니까 법무관들 몇명이 나왔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범죄경력 자료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조회해볼 수 있어요. 민간인 사찰의 출발은 여기부터입니다."


◇ 김현정> 이 교수님 같은 경우 강의를 하러 군부대에 드나들었다는 거잖아요. 백번 양보하면 '이 사람은 정기적으로 드나들던 사람이니까 간첩인지 아닌지 조회해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정훈> 그래도 함부로 그 사람의 동의없이 범죄기록 수사기록을 볼 수는 없는 얘기고요, 이게 그분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범죄경력을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그건 반드시 그 민간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 김정훈> 확실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면요.


◇ 김현정> 이분 같은 경우 군부대랑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단 얘기예요?


◆ 김정훈> 이름과 대강의 나이대만 알아서 특정인의 정보를 끄집어낼 수도 있거든요. 동명이인이 엄청 많지 않다면, 마음만 먹으면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누군가의 전과 기록, 또 조사받은 모든 경력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 즉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기록이 남는데 그 흔적들까지 기무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 김현정>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그 사람과 관련된 범죄 정보를 샅샅이 훑어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 방대한 데이터가 군에, 그것도 기무사에 있다고요?


◆ 김정훈> 알아보니 그게 경찰의 데이터더라고요. 경찰은 이른바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범죄경력조회나 차적조회, 연고지조회, 수배자조회 등의 조회 업무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내 대형 서버를 운영하면서 각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 지구대가 접속할 수 있게 해놓았고요. 경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온라인 조회는, 주민이라든지 차적이라던지 이런 자료들을 모아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조회하는 것을 말해요. 수사자료까지 포함해서 나옵니다."


◇ 김현정> 경찰이 갑자기 현행범도 잡아야 하고, 아니면 뭔가 의심스런 정황이 있는 사람 신분도 확인해야 하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건데, 그 시스템을 기무사가 자유롭게 접속해왔다는 거예요?


◆ 김정훈> 기광서 교수 사건 당시 기무사를 압수수색했던 군 검찰은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의 조회 시스템 50여 회선이 기무사로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회선에 접속된 기무사의 컴퓨터를 통해 빠져나간 범죄·수사기록은 몇십만 건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따라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이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했지만 흐지부지됐다고,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전했네요.


◇ 김현정> 기무사가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해 누군가의 신원조회가 꼭 필요하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무작위로 아무나 들여다봤다라고 하면 심각한 건데, 여기에 대한 기무사의 입장 들어보셨어요?


◆ 김정훈>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국군기무사 관계자]


"민간인이어도 군부대 출입을 하거나 군부대 관련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나마 하는 걸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되면 처벌도 받고. 경찰하고도 내부적으로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군부대를 출입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했느냐도 의심스럽고요. 게다가 군부대를 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예민한 정보를 다 들여다봐도 되는 겁니까?


◆ 김정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리 군사보호시설이라도 출입자를 상대로 함부로 전과기록, 수사기록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다른 기관이 이용하는 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수사 등 각 기관의 목적에 국한돼서 쓰여져야 하는데, 이렇게 출입자 조회로 엉뚱하게 쓰일 수는 없는 일이죠.


◇ 김현정> 기무사 관계자가 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뭐예요?


◆ 김정훈> 그 법 6조에 보면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에 관한 기준들이 나오는데 역시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 그것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김현정> 기무사가 수사를 할 수는 있죠?


◆ 김정훈> 군사법원법 그리고 국군기무사령부령에 근거해서 수사를 할 수 있긴 한데, 군형법이나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에 관해서만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기무사가 민간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범죄·수사기록을 조회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 김현정> 엄격히 통제한다고 하지만, 단순 출입자까지 조회했다면, 정말로 엄격한 통제하에 이뤄졌는가 의심스런 대목이 있네요.


◆ 김정훈> 또 경찰도 함께 통제하고 있다지만, 경찰은 범죄·수사기록을 조회하도록 해줄 뿐 그 관리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하는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법률 근거도 없고 자기들끼리 협조로 일상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일상적으로 망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합리성도 필요성도 없고 최소성도 없고, 헌법원칙을 다 훼손하기 때문에 위법이예요."


◇ 김현정> 이게 아까 우리가 말한 그 부분 아닙니까. 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기록을 남기고 가져가는 게 맞는 건데 일상적으로 수시로 공유하면서 드나들었다면 굉장히 다른 차원인 거죠.


◆ 김정훈> 군이 민간을 상대로요. 지난 2011년 무렵엔 기무사 요원이 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부터 수년간 가입자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는데, 기무사는 당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네요.


◇ 김현정> 수년간 개인정보를 건네받았는데 처벌이 안됐어요?


◆ 김정훈> '기관 사이에 협조를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처벌 규정을 빠져나갔는데, 더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민감한 개인정보, 특히 민간인들의 범죄·수사기록을 함부로 취급하는 기무사의 관행에 이제는 제동이 걸려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이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해서 집적하고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 있다는 지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시스템을 다른 법률에 근거 없이 기무사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회를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기무사 스스로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그간 기무사가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조회를 해왔는지 철저하게 조사돼야 할 것이고요, 제도 개선을 통해 이와 같은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기무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겠죠. 막연하게 민간인 사찰을 했다더라, 세월호 유족들을 들여다봤다더라 이렇게 들었을 때랑, 김정훈 기자가 깊이 들어가서 취재한 내용을 들려주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제가 만약 어떤 부대에 면회 잠깐 갔다왔는데, 그때 맡긴 주민등록증 가지고 뭔가를 조회했다고 하면 굉장한 충격일 것 같아요.


◆ 김정훈> 또 그 자료가 얼마만큼 축적돼서 어떻게 악용됐는지도 모르거든요.


◇ 김현정> 우리가 취재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이제는 군 독립수사단의 몫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수사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김정훈> 네.


◇ 김현정> 훅뉴스였습니다.


[CBS노컷뉴스 김정훈 기자, 김다인·김단·김은혜·조문기 인턴기자]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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