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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로 인권 옥죄는 경찰…수사권 독립 걸림돌 (노컷뉴스, 2017.07.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11 13:41
조회
201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민주노총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집회 시위 등을 벌였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점이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은 2600여명 규모의 대량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을 점거하고 쟁의행위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해 대규모 진압을 펼쳤고, 이후 쌍용차 해고 노동자 100여명이 8년 넘게 복직을 요구하며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다행히 쌍용차 노조는 2015년 사측과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일부나마 해고자 복직의 물꼬가 트였고, 노사 양측의 법정공방도 함께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은 정리해고 반대 옥쇄파업 진압 도중 장비가 파손됐다는 이유 등으로 42억 원의 손해배상과 8억 9천만 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후 2심에서 11억 6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지연이자로 하루 약 62만원씩 매달 1800여만원의 이자가 불어나고 있어서 만약 경찰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실제 손해배상금 규모는 16억여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노조는 노동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행사한 것 뿐"이라며 "경찰이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으로 저희를 내몰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헬리콥터가 저공비행을 하며 최루액을 쏟아내고, 기중기로 경찰 특공대롤 보내 토끼몰이식 살인 진압을 벌여 우리야말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을 계속 옥죄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정작 노사 간 손배소는 합의로 철회했는데, 정작 국가와 경찰은 9년이 지난 지금도 끝까지 소송을 밀고 가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집회 시위를 벌이거나 노조 쟁의를 빚다 이를 진압하는 경찰과 충돌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들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만이 아니다.

2011년 주간연속 2교대 전환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다 대규모 파업·직장폐쇄 등으로 이어졌던 유성기업의 경우 경찰은 이곳 노조에 진료비와 위자료, 장비 배상 등의 명목으로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2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지난 5월 검찰이 이른바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을 기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개입한 공범으로 의율되기도 했다.

이처럼 유성기업 노조의 정당성이 법정에서 인정받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청구한 40억원 규모의 손배소송을 포함해 노사 갈등으로 빚어진 법정공방을 견디다 못해 정부와 경찰에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이미 받아들여 변제했다.

또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한 '희망버스' 참가자들도 물품 피해액 명목으로 약 400만 원, 진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약 1100만 원을 청구받아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와 광우병대책회의, 2015년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및 세월호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 민중총궐기 등을 주도했던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각각 수억대 규모로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이처럼 집회 시위, 혹은 노조 쟁의를 벌였단 이유로 정부로부터 손배소를 제기받은 8개 노동·시민단체들이 모여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까지 꾸리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에게 손배소를 낸 당사자를 살펴보면 해군이 소를 제기한 강정마을 사례를 제외하면 나머지 7건은 모두 경찰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사권 독립을 목표로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외치는 경찰이 가장 먼저 해결할 첫 과제로 집회·시위에 대한 손배소부터 취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개혁위원으로 활동중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수단이 바로 손배소"라며 "그 자체로 반헙법적인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척도가 제기했던 손배소를 취하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제대로 개혁하느냐, 안하느냐 여부가 바로 손배소 취하 문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기자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10918#csidxfc6309179a88956b7550bab25711d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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