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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신은 무죄?···정권 성향 따라 집회 대응 오락가락 (Newsis,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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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7-11 13:40
조회
281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기조가 정부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최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 유가족에 전격 사과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코드 맞추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역대 정권에 따른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기조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때의 경우 경찰은 인권경찰로의 변화를 시도했다. 2005년 10월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은 고문 등 인권침해로 악명 높았던 남영동 대공분실에 경찰청 인권센터를 설치했다.

인권경찰 선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민시위 진압 현장에서 농민 2명이 숨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했고 허 청장은 옷을 벗기까지 했다.

반면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슬로건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경찰은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 노선을 고수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보여준 사례로는 이른바 '용산참사'를 꼽을 수 있다. 당시 경찰은 용산 4구역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해 온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원 등을 상대로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 해산시켰다.

철거민 30여명은 2009년 1월20일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한 건물을 점거했다. 하지만 경찰특공대 투입 시점에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3주 만에 철거민의 화염병 사용이 화재의 원인이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검찰은 경찰의 점거농성 해산작전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은 없이 철거민 대책위원장 등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의 차벽과 살수차 등이 등장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첫 사례는 2015년 4월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종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이다. 경찰은 경력 1만3700여명과 차벽트럭 18대를 비롯한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6겹으로 시위대 저지선을 쳤다. 경찰은 살수차를 이용해 캡사이신 성분이 담긴 최루액을 대량 살포했다.

경찰은 당시 시위의 양상이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됐다고 판단, 강경 기조로 대응했고 이 결과 경찰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시민 수십명이 부상했다.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도 차벽에 막혀 집까지 돌아가야했고 경찰이 시위대 행진로를 가로막아 현장 곳곳에서 충돌이 일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된 백씨 사건에서의 경찰 대응도 유사했다.

2015년 11월14일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린 날이었다. 이 집회에 참가한 백씨는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고 쓰러졌다. 백씨는 300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끝내 숨졌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경찰의 물대포가 백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다시 '유턴'해 집회·시위에 유연한 대응 방침을 앞세우고 있다. 새 정부의 인권 친화적 변화 요구에 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한 예로 경찰은 새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집회였던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일대에서 열린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집회에 교통 경찰만 배치하고 살수차, 차벽은 물론 기동대 등 경비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다.

정권에 따른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변화상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폭력시위 건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인원은 노무현 정부 때 18.6명, 이명박 정부 때 30.2명, 박근혜 정부 때 30.5명이다.

반면 불법폭력 시위는 2006~2007년 평균 63건, 2008~2012년 평균 52.6건, 2013~2016년 평균 27.6건 발생했다. 평균 건수가 줄었음에도 정부 기조에 따른 처벌 인원 수는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 원칙이 정권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국정 운영 책임자의 철학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기조에도 반영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 대통령이 경찰청장 인사권자이기 때문"이라며 "원칙적으로 보면 경찰은 어느 정권에서든 일관된 법 집행을 보여야한다. 경찰청장 임기 2년을 보장받도록 한 것도 경찰이 정권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권에 따라 경찰 기조가 번복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도 강경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용산참사도 노무현 정부 때였다면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물대포나 테이저건 등 경찰의 공권력 행사로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런 무기의 사용 전반을 재검토하는 제도적·구조적 고민을 해야 한다"며 "경찰관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관련 규정을 바꾼다해도 정권 성향이 바뀌면 경찰은 결국 강경 대응 기조로 또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과 질서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민자유나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장소 제한 등 법과 질서에 따른 원칙을 지키는 것을 더 중시해오긴 했다. 하지만 집회 개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임종명 기자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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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21_000001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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