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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창익 사무국장 "차별로 인한 고통 덜기 위해 공동체 지혜 모아야" (cpbc, 2020.07.0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7-02 11:31
조회
746

차별금지법 발의 참여 의원 겨우 10명, 실망스러워


국회의원들 차별 경험 없고, 차별 문제에도 관심 없어


극단주의 개신교도들 새로운 선교전략인 것처럼 반대해


성소수자를 악으로 규정하기도, 예수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행동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엄존, 고통 덜기 위헤 공동체 지혜 모아야


차별로 인한 고통 덜자는데 20대 국회 동의하지 못할 까닭 없어


소년원 한 끼 급식 비용 겨우 1,893원...500원 올리는 데 6억 필요


돈 없는 나라도 아닌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너무 가혹해


[인터뷰 전문]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법’ 시안을 공개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 차원의 권고안을 낸 지 14년만입니다.


과연 이번 21대 국회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 오창익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또 인권위의 입법촉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자기 일을 한 거고 다만 걱정되는 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겨우 10명을 채웠다는 겁니다. 정의당 의원이 6명이고 4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합해서 10명인데 참으로 실망스럽고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의아하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게 기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장애든 성별이든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하지 못하는 법률을 만들려고 했으나 반대가 많아서 순차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것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그 차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조속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에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던 법률을 평등법으로 다시 정의를 했던데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이게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라고 봐야 합니까?


▶ 똑같은 얘기입니다. 차별금지는 소극적인 개념이고 평등은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를 테면 일부 개신교 극단적인 분들이 그랬습니다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온갖 비난을 했죠.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라 이름을 붙이든 간에 사람을 분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당장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세 종류로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 왔고요. 사실 불가능한 일을 해버린 거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세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이라는 이유로 또는 종교 때문에 또는 출신지역, 직업, 학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구별하고 줄 세우고 때로는 일정한 범위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고 이런 반인권적인 상황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이야 아무래도 좋죠.


▷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낸 지 14년 만에 다시 평등과 차별금지법 시안을 내놓은 건데요. 왜 그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걸까요?


▶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차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평균을 보면 50대 중반 이상이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주류 남성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나이 때문에 차별 당해본 적도 없고 남성들이 많으니까 성별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평가 때문에 차별 당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차별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이 차별을 극복하고 싶고 차별을 금지하고 싶은데 차별 당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일부 극단적인 개신교도들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마치 새로운 선교전략이라도 되는 것처럼 반대하고 나서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이 분들이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극성을 부리니까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거나 함께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법 시한을 보니까 차별 사유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그다음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까지 21개가 포함돼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우리사회에서 가장 일반화 된 차별사유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 대표적인 일반적인 노골적인 차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제몫의 십자가가 무거운 법이잖아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있냐. 지금도 있어요. 대기업에서 그런 일 많습니다. 성별 구별해서 뽑아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능력이 있는 데도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차별이 되는 거고 그 차별 때문에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성차별이 극복된 분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성차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거 하나 허투루 볼 게 아니고 중요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제도 극단주의 개신교 단체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를 벌였던데, 차별금지 항목에서 성적 지향이 빠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이 존재하면 차별금지법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차별이 없다면 빠져도 되는 거죠. 현재는 그렇지 않죠. 저는 정말 아쉬운 게 교회는 누가 뭐라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공동체여야 되잖아요. 일부 극단적인 개신교인들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사람보다는 미움, 증오 이런 걸 퍼뜨리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사랑의 나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신앙을 증거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선악 구도 같은 걸 만들어요. 자기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십일조 내면 선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으로 규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신도수가 줄어들면서 더욱더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반공, 공산주의 반대 이런 거에 기대다가 요즘에는 성소수자를 타깃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 성적 지향 등 엄존하는 특정한 차별을 제외하면 차별금지법이 되레 특정 차별을 부추기는 차별 조장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차별은 내가 동의하나 동의하지 않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차별 때문에 차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현실적인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죠.


▷ 인권위가 평등법 처리하기에 시기적으로 무르익었다는 판단을 보이던데요. 물론 일부 종교단체 반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저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특별히 챙겨주자는 게 아니라 성소수자든 다수의 지위에 있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차별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대접을 해 주자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오를 일부러 조장하지만 않는다면 차별금지법이 2020년에 만들어지지 않을 까닭은 없는 거죠.


▷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가 허용이 돼서 동성애 결혼까지 합법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 미리 내다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 동성 간의 결혼문제는 차별금지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거는 굉장히 앞서 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 대한민국의 수준은 뭐냐 하면 차별을 하지 말자. 적어도 이 약속은 지키자. 차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인권침해를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말자는 건데 이것까지 동의 못할 까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또 다른 인권문제인데요. 최근에 한 언론에 소년원의 급식문제를 지적하셨더군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 소년원은 교도소가 아니라 형사 처분 대신 특별히 교육하자는 거예요. 건전한 성장을 돕자는 겁니다. 소년의 범죄는 소년만의 잘못은 아니니 우리 사회도 함께 책임지자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전국의 소년원을 다 돌아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도 낙후하고 교육도 잘 안되고 문제가 있는데 제 기준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밥을 제대로 안 먹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끼 급식이 1,893원입니다. 1,800원대인데 최악의 급식비입니다. 이 돈으로 급식을 차리면 보통 1식 3찬이거든요. 3찬이면 국 빼고 김치 빼면 반찬이 하나예요. 한참 자라야 될 청소년들이잖아요. 17, 18세인데.


▷ 소년원 운영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 급식비 예산 자체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소년원생은 매점도 없어요. 간식도 없어요. 간식비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세 끼만 먹어야 되는데 한 끼당 1,8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소년들이 어떻게 하냐면 밥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합니다. 밥을 엄청나게 많이 퍼먹어요. 안 그러면 밤에 배가 고프잖아요.


▷ 이게 무슨 70, 80년대도 아니고요.


▶ 그러니까 소년원에 가면 소년들이 대체로 비만합니다. 고도 비만 또는 초고도 비만이에요. 소년원에 들어온 지 1년 되면 15kg씩 몸무게가 늘기도 합니다. 탄수화물만 계속 먹는 거예요. 우유 같은 건 꼭 먹여야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런데 급식비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개, 두 개를 못 먹여요. 유제품 포함해서. 우리나라 돈 없는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 예산문제 말씀 하셨으니까 따져보죠. 전국 소년원의 소년들이 몇 명이나...


▶ 1000명에서 1100명 정도입니다.


▷ 한 끼 500원정도 올리면요.


▶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6억 원만 있으면 돼요. 6억 원이라는 게 물론 개인에게는 큰 돈이지만 1년 예산이 500조 원이 넘고 추경도 35조 원씩이나 되는 국가 규모를 생각하면 1년에 6억 원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니죠. 소년원에서 이를 테면 삼겹살이라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소년 보호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부탁해서 먹이거나 1년에 한두 번이죠. 또는 교회에서도 소년원 방문 많이 합니다.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한테 종교위원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치킨 좀 사달라고. 도대체 보통 학교의 급식비가 한 끼에 4,000원이 넘습니다. 똑같은 청소년인데 누구는 1,800원이고 누구는 4,000원이 넘으면 이건 차별이죠. 이러면 앙심이 생깁니다. 이러면 안 돼요.


▷ 인식의 전환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잘못하면 잘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혹시 누군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손을 잡아주면 잡았던 손의 온기를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거리에 청소년들도 있고 시설 출신도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먹이는 건 제대로 먹이고 나서 야단도 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선도도 해야죠.


▷ 꼭 좀 법무부에 계신 분들이나 국회에서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 주변에 국회의원들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 또 소년원의 부실한 급식문제에 관해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견해 들었습니다. 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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