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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자도 바로 돌려줬는데 재판서도 내 말 안들어줘... 병들어 일도 못하고 건보료는 39개월 밀려 버러금 낼 돈이 있겠나" (서울신문, 2020.02.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2-17 11:43
조회
409

'감자 절도' 지명수배 노인의 한숨



“검찰에서 문자가 와. 벌금 빨리 내라고. 병원에 입원해도 혼자인데, 감옥을 간다고 알릴 사람도 없어. 그냥 버티는 거지.”


수소문 끝에 찾아간 기자를 두 차례나 돌려세웠던 이병준(80·가명)씨가 마음을 연 건 세 번째로 찾아갔던 지난달 16일 저녁이었다. 그는 기자에게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벌과금 납부 독촉서들을 꺼내 보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납부 기한이 2019년 11월 12일로 적힌 독촉서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지명수배’, ‘즉시검거’, ‘통장압류’와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그는 검거되면 하루 10만원어치의 노역으로 벌금을 때워야 한다.




이씨에게 벌금을 빨리 내는 게 좋지 않냐고 묻자 슬며시 건강보험료 미납 안내문도 내밀었다.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9개월 동안 밀린 보험료 총액은 102만 720원. 이씨는 지난해 8월 식도암 판정을 받은 뒤로는 폐지 줍는 일마저 중단하고 투병 중이었다. “병원비에다가 차비까지 몇천원씩 붙으니까 그거 빼면 벌금 낼 돈이 없지. 병원비도 100만원 넘게 나왔는데, 주민센터에서 도와줘서 겨우 냈어.”

이씨는 폐지를 줍다 ‘감자 절도범’으로 몰린 상황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집 주변을 배회하다 어느 대문 옆에 놓인 종이박스를 발견하고 가져갔을 뿐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항변이었다.

이씨는 “진짜 훔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렇게 적은 양을 가져왔겠냐, 경찰이 찾아왔을 때 곧바로 감자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며 “감자 대여섯 개로 처벌한다고 하니 법원에 무척 서운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씨가 시가 1만원어치 감자에 대한 절도 의도가 인정된다며 약식명령은 물론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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