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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부른 삼성화재 교통정책 참여 논란…"특정기업 관여 부적절" (투데이신문, 2017.11.0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1-10 10:20
조회
338

-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왜 민간보험사가…


- 차량 속도 규제 정책, 보험사 이익 증가?


- 삼성화재, 이득 본 부분 없어…정면 반박


- 경찰청, 진상 파악 후 조만간 입장 표명 예정


삼성화재의 교통정책 참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개혁위원회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 소속 연구원들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화재 측은 소속 연구원들이 심의위원에 포함됐다고 해서 회사에서 얻는 이득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꾸준히 특정 기업인 삼성화재 소속 연구원들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교통정책에 관여해왔다고 주장,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 내부에서도 심의위원 선정 과정 적절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삼성화재의 교통정책 참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개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경찰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날 자리에서 경찰 개혁위원인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삼성화재가 운영 중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들이 경찰청의 교통심의위원회에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차량 규정속도와 신호체계를 포함해 교통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들은 2007년 처음으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해 현재는 2명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CBS 보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최소 10년 전부터 정부의 주요 교통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한 예로 경찰청이 2006년 마련한 새로운 차량 선팅 단속 기준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04년 발표한 선팅 관련 연구 보고서 내용 등을 참고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해마다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차량 규정 속도를 낮추고 차량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꾸준히 보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보행자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차량의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차량 속도를 규제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광주CBS는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삼성화재가 이같은 의견을 내온 것은 지나친 차량 규제 강화로 인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많아지고 교통사고가 감소하면 삼성화재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정부의 주요 교통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며 이해관계에 있는 만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사무국장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러 보험회사가 있는데 삼성화재만 (경찰청 교통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며 특정 기업의 사람들이 반복해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사고에 관련 보험을 관리하는 회사가 교통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건 브랜드 파워나 인지도에 있어서 (고객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돈으로 추산할 수 없는 큰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화재 소속 연구원들이) 누구도 가지지 못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리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구장창 특정 기업인 삼성화재만 파트너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화재 측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속 연구원들이 교통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회사가 금전적이든 기타 다른 쪽으로든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민간연구소들도 용역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국가가 요청을 하면 같이 협업을 하지 않나. 그런데 (소속 연구원들이 교통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문제제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눈치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 훈령에 따라 교통관련 연구기관의 석박사, 교통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경찰청 심의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인 삼성화재 소속 연구원이 심의위원에 포함돼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1월 3일 경찰개혁위 전체회의 때 오창익 위원이 삼성화재 소속 연구원이 심의위원에 있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했다”라며 “어떻게 된 건지 진상을 파악해 다음 전체 회의 때 보고해달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삼성교통문화연구소가 교통 분야에서 전문성·공익성을 인정받은 만큼 사적기업으로 분류해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라며 “(이번 문제제기와 관련해)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다음 회의 때 교통전문가에 대한 심의위원 선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은 기자 lketoday@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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