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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막다른 삶 내모는 ‘벌금의 역설’…무거운 죗값, 무심한 구제의 손 (서울신문, 2020.02.1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2-18 10:33
조회
431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 - 法에 가려진 사람들] <1부> 가난은 어떻게 형벌이 되는가


한대호(31·대전·가명)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가난이 죄’가 되는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벌금의 역설’이다. 누군가에겐 소액일 수 있는 200만원이 없어 막다른 길로 내몰린 상황에 한씨는 자괴감을 느꼈다.


배달 대행 라이더인 한씨는 2018년 12월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생의 첫 전과를 달았다. 쉬는 날 한 푼이 아쉬워 치킨 배달에 나선 게 삶을 흔드는 중대 사건의 발단이 될 줄은 그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신호대기 중 성급히 좌회전을 했다. 후방의 직진 차로에서 달려 나오던 시내버스가 그의 오토바이를 보고 급정거했다. 다행히 충돌은 없었지만 버스 안 승객 4명이 다쳤다.


그는 교통사고처리법 치상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넉 달 만에 ‘피고인 한대호는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았다. 상대 버스 기사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고아인 그는 한 달 수입 100만원으로 생계를 잇고 있었다. 한씨는 약식명령을 선고받기 전 한 가닥 선처의 희망을 품고 ‘기초생활보장수급 혜택 없이 배달 일을 하며 억척스럽게 살고 있다’는 장문의 탄원서도 법원에 보냈다.


그는 “승객들이 다쳤으니 벌을 받겠다”고 자신했지만 벌금 200만원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죗값이었다. 비접촉 사고이지만 운전면허가 정지돼 배달 일을 더이상 할 수 없었다.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에 나섰지만 한 달 수입은 10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반 토막 났다.


그는 법원에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신분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벌금 선고 한 달 이내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교도소 노역이 불가피했다. 한씨는 “가난하다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서도 “돈을 구하지 못해 감옥으로 가게 될 현실이 두렵고 비참하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도 범죄자가 된다. 그 죗값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치부할 만한 소액이라도 법의 심판대에 선 취약계층은 위기 상황에 빠진다. 국가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대안은 곳곳에 문턱이 숨어 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숫자나 서류상 자격 요건을 우선하는 제도 체계의 불합리도 크다.


윤경백(31·가명)씨도 이 문턱에 걸려 좌절했다. 신장 장애와 12살부터 소아 당뇨를 앓아 온 그는 부정기적인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고 있다. 지난해 5월 오토바이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윤씨는 돈이 없어 가입하지 못한 자동차 의무 보험부터 떠올렸다. 과실을 따져 볼 엄두도 못 내고 합의금 50만원을 약속하며 무마했지만 발가락 절단 수술로 인해 두 달여간 입원했다. 윤씨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정했다고 해도 기한 내 합의금을 해결하지 못한 건 그의 잘못이었다.


경찰도 윤씨에 대한 교통사고 과실 유무는 조사하지 않고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한 이유만 추궁하며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윤씨는 법원에서 합의금의 두 배나 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양쪽 발가락 네 개를 절단하고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다. 윤씨와 아내는 기초생활 수급비와 장애인 연금을 합쳐 월 100만원으로 생활한다. 일주일에 사흘씩 투석을 해야 하는 만성 신부전증도 그의 절망을 더했다. 윤씨는 벌금을 분납하려 했지만 “벌금의 20%를 먼저 내야 분납이 가능하다”는 법원 설명에 좌절했다. 여윳돈 20만원도 없는 형편에 6개월 내 잔금을 모두 완납해야 한다는 조건의 분납도, 성치 못한 몸으로는 사회봉사도 어렵기에 두 가지 모두 그의 상황에서는 대안이 되지 못했다.


윤씨는 급한 마음에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벌금은) 개인적인 일이라 도와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밥도 먹기 힘들다”고 엉엉 우는 그에게 주민센터는 쌀을 내줬다. 노역의 갈림길에 선 그의 구명줄이 된 건 장발장은행이었다.


국가는 벌금 때문에 생계 곤란에 처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사람들에게 “현재 곤란 상황에 처해 있냐”고 무심히 묻는다. 법률적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생계 지원은 사후적 처리다.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환형유치자들을 사전 구제하는 지원은 여전히 장발장은행 등 민간에 맡겨진 채 남아 있다.


수감 생활로 생계가 끊긴 경우 정부의 긴급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 조건은 구금 기간 1개월 이상으로 그 문턱이 높다. 하루 10만원으로 산정되는 노역 일당으로 따지면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 이하, 단돈 몇십만원의 벌금이 버거워 노역을 산 이들은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 피고인들이 판사에게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를 온정으로 베풀어 달라”고 읍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국선변호를 맡아 온 정혜진 변호사는 “집행유예는 언제든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고 범죄 경력 조회 시 실효 기간도 벌금형보다 길다”면서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종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소액 벌금도 못 내 노역을 가는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벌금형 집행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건수는 1606건이지만 약식명령의 벌금형 집행유예는 전례가 없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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