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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순간의 실수, 순식간에 빨간줄 (서울신문, 2020.02.1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2-18 10:30
조회
593

[法에 가려진 사람들] <1부> 가난은 어떻게 형벌이 되는가 ② 처벌 편의주의


계도없는 행정편의주의적 처벌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 가능한 조항을 담은 법률은 758개(국회 법제실 현황 기준)에 달한다. 이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뺀 숫자다. 각각의 처벌 조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조항까지 합치면 범죄 죄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사소한 생활 분쟁이나 비범죄화가 가능한 행정절차 위반 상당수도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범죄화된 법의 현실에 비춰 보면 그야말로 천라지망이다.


● “일상 속 분쟁까지도 기계적으로 처벌”


경미한 범죄를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은 효율적인 사법 제도이지만 동시에 ‘기계적 처벌’ 구조로 전과를 양산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지난해 약식명령 전과자는 48만 6095명에 달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정환(54·가명)씨는 지난해 종잣돈과 지인들에게 빌린 자금으로 닭 소매상을 열었다. 그는 장사가 잘되지 않자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인근 노상에서 얼음에 담긴 생닭을 팔았다. 하지만 그의 장사는 2000원짜리 생닭 10마리를 판매한 30여분으로 끝이 났다. 구청 단속반은 그에게 “허가 없이 야외에서 생닭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채증 사진을 찍었다. 그가 서둘러 노점을 정리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통보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김씨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20여분 간 경찰 조사를 받고 넉달 후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약식명령문을 받았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축산물은 생계형 장사인 붕어빵, 떡볶이 노점상과 달라 권고 사항이 아닌 경찰 고발 사항”이라면서 “김씨가 얼음 외 별다른 냉동 설비도 없이 생닭을 판매한 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시장 상인들은 “구청에서 경고를 먼저 줬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김씨는 벌금 선고 후 수입도 신통치 않았던 장사를 접고 일용직을 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청 단속부터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원의 약식명령 선고까지 기계적 절차로 처벌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계도의 여지가 있는 데도 행정적 편의주의로 처벌하는 경향이 적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찰조사 때 상황 고려했다면 선처도 가능”


부사관 출신인 이지혁(26·가명)씨는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받지 못해 200만원 벌금형에 처했다. 그의 죄명은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원룸에서 고시원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발단이었다. 전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5만원이다.


이씨는 전차운전병의 후유증으로 제대 후 허리디스크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대형 온라인마켓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그는 디스크 증세가 악화되면서 출근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자 월세가 싼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이씨는 “주변에서 고시원은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 말만 듣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각 지역 주민센터에 입실증명서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생계가 어려워 언제 거처를 옮겨야 할지 모르는 대부분의 고시원 거주자들은 전입신고 없이 생활한다.


이씨는 예비군 동대의 고발을 받고 경찰에 출두했다. 담당 경찰관은 “벌금액이 30만~40만원 소액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는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소송 비용 부담이나 벌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류하경 변호사는 “경찰 조사나 약식기소 과정에서 이씨의 치료와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고려되었다면 사법기관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가능했을 사안”이라고 봤다.


● 법을 모른 죄… 누구라도 ‘전과자’될 수 있다


20년 넘게 교단에 서 온 한 과학고 교사 강유상(43·가명)씨는 본인 소유의 땅에 그늘막을 치려고 했다가 산지관리법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강씨는 억울함에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진정서를 내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자포자기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수도권 지역의 임야를 구입한 후 6㎡(약 2평)에 삽으로 직접 평탄화 작업을 하고 배수로를 팠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군청으로부터 산지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토지라도 산지전용(산지의 형질을 바꾸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씨는 뒤늦게 “법을 몰랐다”며 원상 복구했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 사용의 그늘막 설치를 위한 평탄화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줄 몰랐다”며 “한번의 계도 기회도 없이 곧바로 형사 처벌을 하는 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공립학교 교사인 강씨는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규정에 따라 징계 처벌도 앞두고 있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탐사기획부 - 안동환 부장,박재홍·송수연 조용철·고혜지·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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