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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M] '버닝썬 게이트'의 시작 <1> 무차별 폭행…이해할 수 없는 경찰 (MBC,2019.03.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3-26 10:33
조회
635

2018년 11월 24일, 그 겨울 첫눈이 오던 날.


김상교 씨는 클럽 버닝썬 VIP 출입구 앞에서 보안요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클럽이사 장 모 씨가 직접 김 씨를 때렸고, 일부 보안요원들은 김 씨를 붙잡아 폭행을 도왔습니다. 김상교 씨는 갈비뼈 3대가 부러져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버닝썬 게이트의 시작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당시 폭행 사건과 출동한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 그리고 김 씨가 연행된 뒤 발생한 인권 침해까지…문제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1) '집단폭행'아니라 '쌍방폭행'이다?


지난 1월 28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당시 사건을 '집단폭행'으로 규정하고 경찰의 초동조치를 지적하자, 버닝썬 측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보안요원들이 김상교 씨와 장 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김 씨를 붙잡은 것이지, 장 씨의 폭행을 도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이 서울청 광역수사대로 넘어가기 전, 수사를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관계자도 '싸움을 말리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집단폭행'은 아니라며 버닝썬 측과 비슷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클럽과 경찰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CCTV에 잡힌 당시 폭행 장면을 자세히 보면 '싸움을 말렸다'는 해명을 믿기 어렵습니다.


버닝썬과 강남서의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김상교 씨도 장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거나, 적어도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김상교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반항조차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또 있습니다.


김 씨가 체포될 때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이 작성한 '현행범 체포 이유서'에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말하는 '피해자'는 김상교 씨가 아니라, 김 씨를 폭행한 클럽이사 장 씨입니다.


버닝썬 VIP 출입구 앞 차량 통행로에서 장 씨가 김상교 씨를 넘어뜨리는데, 이때 김 씨가 넘어지면서 장 씨의 다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도 넘어지게 되죠.


당시 역삼지구대 경찰은 이 장면으로 김상교 씨를 폭행의 가해자, 클럽 장 씨를 폭행의 피해자로 본 것입니다.


(2) 김상교의 '2분 난동'…경찰은 차 안 대기


저희가 지난 1월 28일과 29일 연이은 클럽 버닝썬 사건 단독 보도를 통해 폭행의 피해자인 김상교 씨만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재훈 강남경찰서장은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김상교 씨가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클럽의 보안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고, 초동조치가 우선"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가 클럽의 업무를 방해해 현행범 체포는 당연했다는 건데, 당시 상황을 분 단위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


1.오전 6시 55분 // 클럽 밖으로 끌려 나온 김상교 씨가 장 씨로부터 1분 동안 무차별 폭행.


2.오전 7시 1분 // 김 씨가 112에 신고.


3.오전 7시 13분 // 역삼지구대 경찰 4명이 순찰차 2대로 현장 도착.


4.오전 7시 15분 // 경찰이 순찰차에서 내림.


========================


그런데, 7시 13분부터 15분까지 2분 동안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폭행당한 김상교 씨는 클럽에 항의하며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와 발로 차고 말리던 클럽 관계자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김상교/폭행 피해자]
"경찰이 왔는데 저를 때릴 리는 없잖아요. (클럽 관계자가) 문을 계속 닫았으니까…(제가 문을) 못 닫게 하려고 쓰레기통 있었는데, 쓰레기통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왔고 그냥 엎었어요. 다 나오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이 상황을 순찰차 안에서 지켜만보던 경찰은 클럽의 보안팀장이 나타나자 그제서야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김상교 씨를 제압한 뒤 클럽의 보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순찰차 안에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소동을 피우는 사람이 신고자인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신고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일단 김 씨만 역삼지구대로 끌고 갔고, 김 씨를 폭행했던 클럽 관계자나 목격자를 따로 찾거나 함께 데려가진 않았습니다.


김 씨는 신고 당시 '갈비뼈를 다쳤다'고 미리 말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씨의 팔을 뒤로 묶는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3) '뒷수갑' 상태로 1시간 30분 방치


역삼지구대로 김상교 씨를 연행한 경찰은 김 씨를 그대로 의자에 묶었습니다.


앞서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을 때도 갈비뼈가 다쳤다는 말을 했고, 연행되면서도 수차례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경찰도 김 씨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20분쯤 뒤, 김 씨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지구대에 도착했고, 이후 김 씨의 친구도 왔습니다.


김 씨의 신원파악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이 됐는데도 경찰은 다친 김 씨를 '뒷수갑' 상태로 1시간 반동안 내버려뒀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앞수갑해서 또는 한쪽 수갑만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한쪽 수갑만 채워서 의자에 고정해 놔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그냥 괜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경찰은 고통을 호소하는 김 씨의 치료도 막았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가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들이 찾아왔지만, 경찰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취재진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경찰은 "119구급대가 2회 출동했는데, 첫 출동은 김상교 씨가 구급대원에게 거친 언행을 하며 돌아가라 했고, 두번째 출동에선 구급대원이 긴급 후송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철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결과 당시 김 씨는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구급활동 일지에도 "역삼지구대 경찰이 조사 이후 병원 이송을 해야한다고 해서 귀소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다친 김 씨를 치료받지 못하게 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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