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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신상공개는 제외'..찬반 엇갈려 (KBS, 2021.02.0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2-01 11:09
조회
473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정에 선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신상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알리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대상에서는 빠졌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 성범죄자 신상공개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신상공개 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친족관계 등 범죄사실 요지가 포함된 피고인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


우선 친족 간에 저질러진 범죄 사실이 다른 사람이나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피해자가 가족인 경우에 신상을 함부로 공개하게 되면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데도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도리어 신상공개를 피한다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장윤미/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 "피해자의 2차 가해를 이유로 오히려 피고인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입법적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조치·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2018년 기준으로 친족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5백여 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길 수 있는 민감한 범죄 사실은 알리지 않되,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 : 정성수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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