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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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 노인에게 닿은 온정... 벌금 갚고 일상으로 (서울신문, 2020.03.09)
지명수배·압류 풀리고 수급자 선정
서울신문 탐사기획 ‘법(法)에 가려진 사람들’ 시리즈의 첫 회<2월 17일자 1·3면>에 보도된 폐지 줍는 노인 이병준(80·가명)씨가 시민들의 후원으로 벌금을 완납하고 일상의 삶을 다시 누리게 됐다.
탐사기획부가 장발장은행과 공동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진행한 소셜크라우드펀딩에는 총 277만 5000원이 답지했다. 후원금 중 80만원은 이씨의 미납 벌금을 갚는 데 사용됐다.
이씨는 감자 다섯 알을 훔친 죄로 지난해 4월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명수배됐고, 기초노령연금이 입금되는 통장도 압류된 상태로 생활해 왔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서울신문 보도 후 이씨의 형편을 고려해 지명수배와 통장 압류를 풀고 6개월간 벌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씨는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이씨의 자택을 한 달에 한 번 방문 중”이라며 “이씨의 생활도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신문 기자와 함께 직접 성남지청을 방문해 벌금을 납부한 이씨는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이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발장은행은 남은 후원금도 벌금으로 삶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장발장은행 대표는 “후원금은 벌금을 못 내 강제 노역의 위기에 처한 저소득계층 등에 무담보·무이자로 대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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