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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디에도 이런 검찰은 없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솔직히 비관적" (오마이뉴스,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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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9-12-02 11:20
조회
571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지닌 힘을 나누는 것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검찰은 애초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기관이다. 그런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통해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다. 이는 권력은 쪼개고 나눠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수사는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나눠서 맡고, 검찰은 오로지 기소에만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가 2019년 하반기 내내 검찰개혁이란 뜨거운 화두로 소용돌이쳤다. 선출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사·인문·학술 계간지 <사람과 언론> 7호(겨울호)는 '제왕검찰·괴물검찰, 어디서부터 어떻게?'란 주제의 특별 기획을 마련하고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 온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책의 공저자이자 인권연대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창익 인권운동가를 통해 들어보았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책이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능할 법이나 하는지, 무엇이 해답인지를 듣기 위해서다. 그는 "오랫동안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개혁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며 개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의 답변 내용 중에는 분명 해법도 담겨 있었다.


"검찰의 특수부 축소를 개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검찰 내부의 부서 조정은 검찰개혁과는 무관한 '개혁 시늉내기'에 불과하다"는 그는 "과거 악명 높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를 박근혜 정권 초기였던 2013년에 폐지하였지만, 그럼에도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면서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검찰의 반발"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검찰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지닌 무소불위의 권한을 매우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벌어진 '조국 사태'에서도 비슷한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안으로 "수사는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나눠서 맡고, 검찰은 오로지 기소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예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일관된 논리다.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분명 검찰 내부에 있음을 지적한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오창익은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오랜 인권운동가로 활동해 온 그에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와 개혁의 가능성, 방향 등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지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그와 메일 등 서면으로 나눈 인터뷰를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국가형벌권, 자의적 판단으로 사용... 괴롭히는 수단으로"


- 최근 우리사회에 검찰개혁이 큰 화두로 등장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지?
"검찰은 법무부 소속의 외청(外廳)이다.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 등이 소속된 기관이기도 하다. 하는 일은 수사와 기소인데, 국가형벌권이 전적으로 검찰이란 기관에 속해 있는 것이다. 국가형벌권은 군사력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또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써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상대를 괴롭히는 선제공격의 수단으로도 악용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라는 강력한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것도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검찰은 선출 권력도 아니며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민적 통제도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검찰이 지닌 가장 큰 문제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은 없다."


- 검찰개혁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돼 왔던 문제다.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랫동안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개혁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 최근 검찰의 특수부 축소를 개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검찰 내부의 부서 조정은 검찰개혁과는 무관한 '개혁 시늉내기'에 불과했다. 과거 악명 높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를 박근혜 정권 초기였던 2013년에 폐지했지만, 그럼에도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검찰의 반발이다. 검찰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지닌 무소불위의 권한을 매우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최근 벌어진 '조국 사태'에서도 비슷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이 검찰권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정권들은 반복적으로 검찰을 활용해 정적 제거 등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앞장세워 '적폐 청산'을 진행했고, 노무현 정부는 대선 자금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을 개혁할만한 추진력과 현실적인 힘을 지닌 정권 초기에 검찰개혁을 진행하기보다는 검찰을 활용하려는 유혹에 반복적으로 빠졌던 것이다.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때마다 주목할 만한 부패수사, 정치수사로 자신들의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한 쟁점은 아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상 범죄이기는 하지만, 이를 범죄로 규정한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물론 피의사실이 함부로 공표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피의자가 명예 실추 등 사실상의 형벌을 받는 상황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국가형벌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개선책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차원에서 교훈을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기도 하지만, 때론 권력자를 국민의 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기에,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범죄로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해 실제 처벌 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해봐야 한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검찰, 그 검찰의 죄를 찾아서 물어야 하는 것도 검찰인 상황에서, 자기 범죄를 자기가 단속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민주화 투쟁이 '검찰공화국' 문 열어줘"


 -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권한이 막강했는데 어느 정권에서부터 왜 그러한 현상이 비롯되었다고 보는지?
"대통령제 국가이기에 언제나 대통령의 힘이 가장 막강하겠지만, 그 힘의 원천이 각기 다르기도 했고 때론 권력 입장에서 볼 때 실효성 있는 도구가 각기 다르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 때는 경찰이, 박정희 정권 때는 군대가 그 역할을 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더 이상 총칼로 국민을 억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맡은 노태우 정권(1988~1993)은 검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역설적으로 민주화 투쟁이 '검찰공화국'의 문을 연 것이다. '법의 지배'는 국민이 만든 법률을 통해 권력을 통제한다는 뜻이지만, 한국에서는 '법으로 국민을 지배'한다는 뜻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 총칼을 대신할 효과적인, 그러면서도 강력한 수단으로 법률에 의한 통제를 고안한 것이다."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한민국 검찰 시스템이 그동안 지속돼 온 원인은 무엇이며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검찰이 지닌 무소불위의 권한이 검찰 기득권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또 정권이 검찰권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지닌 힘을 나누는 것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검찰은 애초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기관이다. 그런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직접 수사권을 통해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다.


이는 권력은 쪼개고 나눠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도 있고, 죄 많은 사람을 그냥 봐줄 수도 있는 엄청난 권한을 오로지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수사는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나눠서 맡고, 검찰은 오로지 기소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는 단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해서는 결코 풀 수 없다. 특수수사가 무엇인지를 검찰이 결정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어떤 분야든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예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는 아무 것도 없다. 미국은 기소배심(grand jury, 대배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일본에는 검찰심사회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 사건을 다시 심의하고 있다. 둘 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다. 기소권만으로도 매우 강력한 권한이기에, 이에 대한 시민적·민주적 통제장치가 있어야만 검찰의 일탈을 막을 수 있다."


- 검찰개혁이 이뤄지면 사법개혁도 가능하리고 보는지? 
"검찰개혁이 되었다고 저절로 사법개혁이 되지는 않지만, 사법개혁의 매우 중요한 고비는 넘을 수 있다. 한국의 형사사법은 사실상 '검찰사법'이라 부를 정도로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제도로 전락해 버렸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이 원하는 사건만을 법정에서 다루게 된다. 형사재판이 진행되어도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없던 일이 된다.


법원이 범죄자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하더라도 형집행권이 검찰에 있는 이상, 형집행정지로 풀어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법원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재판을 주도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중요한 권한은 모두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다. 제대로 된 재판을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법부와 검찰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법부와 검찰에 당부할 말은 없다.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은 법원이나 검찰의 선의에 기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사와 검사들은 지금 상황에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따라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각성된 힘이 필요하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 검찰개혁을 이룰 수는 없다. 정치권의 논의와 별개로 시민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여당 말처럼 하면 정말 검찰개혁이 완수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지금 국면을 또 놓쳐서 매번(5년마다)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


- 평소 간직해 오신 법과 인권의 선진화의 롤 모델(role model) 국가가 있다면 어느 국가이며,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시는지 얘기해 달라.
"현실에서는 독일이 여러 가지로 훌륭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다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꼭 독일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도 좋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어떤 나라라도 좋으니, 그 나라의 검찰제도를 그대로 옮겨온다면 '대찬성'이다.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검사가 주인공이 되거나 주요 배역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에선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검사는 법률적 판단만을 반복하는 따분한 직업이기 때문이다. 여론의 주목을 받을 필요도 없다. 검찰의 수장이 누군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우리 검찰도 그리 되어야 한다."


"책을 쓴 다음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2011년에 쓰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다시 읽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언제 봐도 예리하게 현실을 간파한 책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책을 낸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보면서, 그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죽어간 숱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책을 썼다. 하지만, 책을 쓴 다음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개정판을 낼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다. 달라진 것이라곤 겨우 책에서 언급한 여러 사례들이 예전의 사례라는 것일 뿐이다.


책 한 권으로 세상이 바뀌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한국은 8년 전은 물론, 10년, 20년 전과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럴수록 더 힘을 내고 싶다.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치밀해지고, 좀 더 힘을 내면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의 여러 숙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우리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문재인 정권 내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관적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식이기도 하다. 시작부터 '적폐 청산'을 검찰에게 의존한 잘못도 컸지만, 조국 사태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자기 역할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다.


아무리 정권 차원의 의지가 있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거세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문제는 정권 차원의 확고한 의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려워도 정도를 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듯, 검찰개혁도 시민의 힘으로 이뤄야 한다."


-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특별한 계획은 없다. 지금껏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살아갈 것이다. 다만, 검찰개혁 등 미완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성실하게 노력할 작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은 없어져야 한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국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강요하면서, 오로지 제 잇속만 차리는 검찰과 같은 부패한 권력집단을 개혁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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