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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 ‘先 강력대응·後 인권진단’… 경찰, 두 토끼 잡을 수 있나 (서울신문, 2018.6.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6-11 14:49
조회
710

광주 집단폭행 대처 논란에 강화키로


전자충격기·수갑 등 장비 적극 활용


공권력 강화와 남용 사이 모순 지적


경찰은 1일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광주 집단폭행 사건’ 당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에 따라 ‘공권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집단폭력,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전자충격기, 수갑 등 장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찰은 이와 동시에 공권력 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를 없애고자 ‘인권 진단’ 등 사후 통제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통 경찰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면 인권 침해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권력’과 ‘인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경찰의 계획은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 위원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엄정하고 단호한 현장 대응이 요구된다는 경찰의 입장에 대해 “광주 사건에서 공권력이 침해당한 것은 아니므로 그 사건을 공권력 강화 계기로 삼는 것은 경찰에 더 개혁이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집단폭력 사태 발생 시 경찰 인력을 대거 투입해 초반에 진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민 여론에 떠밀려 강력 대응에 나서기 전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위해 우려자’에 대해 수갑을 적극 채우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오 사무국장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권력이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제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흉기 사용 피의자, 상습 범죄자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구속’을 원칙으로 못박아 놓으면 자칫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 해도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거나 피해가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의 대응력 강화 방침 발표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과거 경찰로 회귀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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