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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자치경찰위원 추천, 규정도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브레이크뉴스, 2021.06.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7-12 16:10
조회
426

인권연대(사무국장 오창익)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경위)가 추천한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 위원 18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에 대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위원들의 이름과 성별, 나이(40대, 50대 등으로 표기), 주요 경력, 직책, 경찰 이력 등을 정보공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연대는 추천 위원들의 성향과 성 비율, 인권전문가, 국경위 역할 등 6가지를 분석해 문제점을 제시했다. 다음은 분석내용이다.


첫째, 위원들의 고령화다. 40대가 3명, 50대 11명, 60대 4명으로 전체적으로 고령화됐다는 점이다. 또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20~30대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양한 연령대를 통한 자치경찰제운영과 참여 노력이 부족하다.


둘째, 불균형한 성 비율이다. 남성이 14명인데 비해 여성은 4명뿐이다. 남성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이 규정하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제19조)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청의 추천을 받은 국경위가 경찰법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셋째, 경찰 친화적 인물이다. 국경위가 추천한 자경위 위원들을 보면 전직 경찰관은 5명이다. 행정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출신아 7명으로 경찰 관련 인사들로 매워져 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소홀할 수밖에 없던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것이지만, 경찰의 입장만 대변할 인물들로 채워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경위를 통한 민주적 경찰 통제와 맞춤형 지역 친화적 경찰 서비스 제공 측면이 심각하게 왜곡됐다.


넷째, 전문가 부족이다. 경찰법 제19조가 규정한 인권전문가로 꼽을 만한 인사는 울산광역시와 경기 남부, 경북, 제주도에만 있을 정도다.


다섯째, 추천 사유를 알 수 없는 위원이다. 국경위는 각 시도별 자경위 위원 추천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지역주민은 추천된 인사들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투명한 자치경찰 서비스를 받아야 할 기본 사항이다.


여섯째, 부실한 국경위의 역할이다. 창립 30년을 맞은 국경위는 지난 3월 경찰청이 준 자경위 후보들을 그대로 ‘원안의결’로 통과시켰다. 국경위는 지금까지 2,345건의 부의안건(附議案件)을 다뤘지만, 부결은 불과 3건으로 겨우 0.1%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앞서 밝힌 대로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찰청의 하위 파트너가 된 게 아닌지 묻고 싶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이 마치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한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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