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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죽음 속… 도마 위 오른 권익위 ‘국방 옴부즈만’(서울신문, 2021.06.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7-12 15:59
조회
377

국방 분야 종합적 고충처리 기능 수행
실제 아무 역할 못 해 존립에 의문 제기


盧대통령 지시로 고충처리위에 설치
MB때 통합… 권익위 한 부서로 존재
전문가 “정부서 독립한 별도 조직 돼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지는 와중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방 옴부즈만’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면서 존립 이유에 의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나 최근 여당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등 이른바 ‘주목받기 쉬운’ 사안에만 권익위가 역량을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권익위 내부에서도 나온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방 옴부즈만은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국방보훈민원과(11명)로 구성된다. 주 1회 정례 소위원회를 열어 군 관련 고충민원과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해 처리한다. 현역 장병과 군 관련 의무복무자, 일반 국민이 제기하는 국방·군사·보훈 분야 고충민원 등 종합적인 고충처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국방 옴브즈만은 그동안 “국군간호사관생도 우선선발 모집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역병이 근무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면 병무청에서 다시 안내해 줘야 한다” 등 제도 개선 권고를 내기도 했지만 애초 취지에 부합하는 ‘군 인권침해 감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익위 확인 결과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실정이다.


옴부즈만은 1808년 스웨덴에서 생긴 제도로 독립 민원조사관인 옴부즈만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군경 관련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많았고 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생긴 게 국방 옴부즈만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2월 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군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함 등을 처리할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고충처리위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관련 인사 또는 시민단체가 참여해 기구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가 독립된 옴부즈만 기구를 위한 일종의 임시조직 성격으로 만든 게 고충처리위에 생긴 국방 옴부즈만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고충처리위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권익위로 통합한 뒤 당초 취지를 버린 채 권익위의 한 부서로 굳어져 유명무실화됐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방 옴부즈만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보다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대안으로는 노 전 대통령도 밝힌 것처럼 정부부처 한 부서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독립한 별도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권익위가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국방 옴부즈만 자체를 원래 취지대로 권익위에서 독립시켜 독립된 옴부즈만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인력도 적고 권한도 적다는 변명을 자주 듣지만 그것조차 결코 작은 권한은 아니다. 조사 방해를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다. 기왕에 있는 권한조차 쓰지 않고 있다”며 “성추행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권익위의 도움을 떠올리지 않았다는 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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